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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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요건
-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감소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 감소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 원심이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자료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한 재산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관계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하면 그 변동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파탄 이후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파탄 시점의 채무가 기준이 된다.
- 법원은 별거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채무 감소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 채무를 확정해야 한다.
- 원심이 변론종결일 무렵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삼고 파탄 이후 감소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다.
-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만 원을 유지한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 파탄 후 한쪽이 갚은 채무 감소분도 나누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줄어들었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부부 중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중 한쪽 명의의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되었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 채무가 한쪽에 의해 생겼고 상대방이 부담이나 유지와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물차 대출채무가 줄어든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별거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여 잔존 채무가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원고가 별거 이후 채무 감소에 협력하거나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감소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재산이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일방에 의해 생겼고 상대방이 그 형성,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 300만 원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자료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영)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12. 20. 선고 2023르20055, 20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으로 화물차 운송업을 한다. 위 차량은 2019. 7.경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을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의 원금은 182,000,000원이고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2019. 8.부터 72개월간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는데 그 잔존 채무가 2021. 6. 25. 기준 115,435,152원이고 2023. 9. 19. 기준 54,919,824원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1. 6. 2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12.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이들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
3) 피고는 원심에서 2021. 6. 25. 기준 잔존 채무 115,435,152원을 피고의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에 이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채무가 위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이 사건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3. 7. 기준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