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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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를 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이혼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3자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외인의 조정금 지급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 부정행위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이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으로 혼재되어 공동불법행위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의 위자료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소외인의 조정금 지급을 참작하여 피고의 위자료를 산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자의 위자료도 줄어들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그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조정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혼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금원에 여러 성격의 돈이 포함되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에서 상간자 위자료는 얼마로 인정됐나요?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배우자가 이혼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와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이를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권지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3. 5. 18. 선고 2022르11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8.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22. 9. 28.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하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이유로 그 금원 중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분·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부진정연대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