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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분할및위자료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재산분할및위자료

원고는 피고와 2018. 10. 23. 협의이혼한 뒤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 경과 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 자체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고, 특정 증거신청 여부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므11819 선고 2023.12.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므11819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3.12.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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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재산분할청구 시 분할대상 재산을 제척기간 내에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 제척기간 내 청구 후 특정 증거신청이 2년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그 기간 내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면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대상 재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척기간 내 재산분할청구가 있었는지는 특정 증거신청을 언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선행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누락재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의 판례는 최초 재산분할청구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분할대상 재산이 소 제기 당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했지만 분할대상 재산을 나중에 특정하면 제척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했다면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나중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으로 재산을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보았습니다.

Q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재산에만 묶이나요?

A 대법원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를 2년 안에 했는데 특정 증거신청을 늦게 하면 제척기간을 넘긴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했다면,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년 뒤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늦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협의이혼 후 2년 안에 소를 제기했지만,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재산을 특정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이미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 재산을 추가 청구한 판례와 이 사건은 같은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된 특정 재산에 대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였고, 이 사건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였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분할및위자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판시사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공2023상, 4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 한 2018. 10. 23.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1)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등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은 선행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선행 재산분할재판 당시 누락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누락되었다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수원고법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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