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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자료 50,000,000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다만 원심이 청구취지 확장 시기와 제1심에서 인용·기각된 금액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제1심 인용금액, 제1심 기각 후 원심 인용금액, 항소장에서 확장된 금액별로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상 연 12% 적용 시기를 달리 산정하여 초과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으로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2025므10728 선고 2025.09.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므10728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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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자료 액수 50,000,000원의 산정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제1심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추가 인용된 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적용이율

판례 포인트

  • 청구취지를 확장한 금액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확장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금전청구 소송에서 제1심이 일부만 인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지연손해금 산정에서는 최초 소장 청구금액, 제1심 인용금액, 제1심 기각 후 항소심 인용금액, 항소심에서 확장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 대법원은 위자료 책임 및 액수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일부 파기·자판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항소심에서 늘리면 지연손해금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는 그 확장 취지가 담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장에서 추가된 19,999,900원에 대해 항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위자료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용되면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은 언제부터 붙나요?

A 대법원은 제1심에서 피고의 다툼이 받아들여져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원심에서 인용된 5,000,100원과 추가 청구된 19,999,900원에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 위자료 5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위자료 청구, 산정, 부진정 연대채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금전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이행의무를 다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이 제한되나요?

A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므10728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4.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취지 확장 시점과 제1심에서 인용·기각된 금액의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소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현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5. 4. 10. 선고 2023르33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1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9,999,900원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산정,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기하여 3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 및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원고는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 및 일부 청구취지 확장의 의미로 항소취지를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청구금액 19,999,900원 추가), 원심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청구금액을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고,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취지의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와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및 제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원심에서 비로소 인용된 금액의 범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① 제1심에서 인용된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② 소장 기재 금액 중 제1심에서 기각된 5,000,1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③ 항소장 기재 청구취지 확장 금액 19,999,900원에 대하여 항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1870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133 판결 서울가법 2025. 4. 10. 선고 2023르33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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