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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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
-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동산 가액 변동을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을 사실혼 해소일에 근접한 시점이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점의 실거래가로 산정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가액 하락분을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기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동재산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단순히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가액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설시하면서 실제 가액 산정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 무렵 시가로 하면 이유모순 또는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위자료 청구 부분은 별도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파기 후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해소일에 가까운 2017년 9월 실거래가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재산분할 가액에 반영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가액이 약 3,500만 원 하락했지만, 기간과 차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므13562 판결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2017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한다고 하면서도, 아파트 가액은 2020년 7월경 실거래가인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해소일 이후의 가격 변동을 예외적으로 고려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대법원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사실혼 해소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혼 해소일과 아파트 실거래가는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년 6월 22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사실혼 해소일에 가까운 2017년 9월경 2억 8,500만 원,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7월경 2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므13562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 없이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공2023하, 1467)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인 2017. 6. 22.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6. 2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근접한 2017.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8,500만 원,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5,000만 원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실혼 해소 이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약 3,500만 원 하락하였으나, 그 기간 및 차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액 변동분을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가액 변동분을 참작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7. 9.경 실거래가 조회결과인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나머지 재산분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