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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외 1과 망인은 1962년경 집 앞에 놓여 있던 원고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이후 소외 1이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소외 1 및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심판이 확정되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는 망인과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용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 기능을 하더라도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심판 확정 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인정한 것은 이 사건 심판에 어긋나며, 이를 달리 본 원심에는 재심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므13354 선고 2023.09.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므13354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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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친생자 출생신고가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인용판결 확정 후 양친자관계 존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심판 확정 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입양 의사로 이루어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신고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단순히 자연혈연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 해소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양친자관계 해소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심판이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 효력을 부정하던 종전 판례 폐기 이전에 선고되었더라도 결론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심판의 효력을 받는 원고가 그 확정 후 망인과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심판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원심이 이 사건 심판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양친자관계 존부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입양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양친자관계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망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심판이 확정된 이상, 망인과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1므13354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1976년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심판의 효력을 받는 원고가 이후 망인과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과거 판례 변경 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심판이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 효력을 인정한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에 반하여, 이후 재심대상판결에서 양친자관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제869조, 제8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공1993상, 1077),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139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공2014하, 1665)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보 외 1인)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원심판결】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망 소외 2(2019.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소외 1과 망인은 1962. 12.경 집 앞에 놓여 있던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데려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다.  소외 1은 1965. 5. 26.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 망인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976. 6. 17. "소외 1 및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1의 호적에서 원고 기재 부분이 말소되었고, 원고는 1977. 4. 7. 취적허가를 받아 새 호적을 창설하였는데, 원고의 호적상 아버지란은 공란, 어머니란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었다.
 
라.  망인 사망 후 원고는 2019. 8. 21. 검사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 2020르100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1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대상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상황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판의 효력을 받는 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심판에 반하여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이후 재심대상판결에서 망인과 원고의 양친자관계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친생자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을 부정하였던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을 폐기하는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 사건 심판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심판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에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민법 제865조 민법 제869조 민법 제87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가사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1969 판결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442, 6945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 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인천가정법원 2020르10068호 인천가법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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