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 배우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사하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므16593 선고 2024.04.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므16593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4.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능력 배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심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이유 설시의 부적절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금지와 증거능력 배제 법리는 전화통화뿐 아니라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에도 적용된다.
  • 민사소송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통신·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기록상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일부 인용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기각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감청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전화통화 파일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판단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인정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나요?

A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는 제4조가 적용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배우자와 제3자가 팔짱을 끼고 식사하며 선물을 주고받은 사정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준 사정 등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므16593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선고한 2023므16593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결론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담당변호사 문형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담당변호사 유상재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3호),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은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수원가법 2023. 11. 9. 선고 2023르342 판결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가사 | 2022므13504 가사 · 2022므135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가사 | 2022므15371 가사 · 2022므15371 위자료 | 가사 | 2023므13723 가사 · 2023므13723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가사 | 2025므10730 가사 · 2025므10730 이혼등 | 가사 | 2024므14761 가사 · 2024므14761 손해배상(기) | 가사 | 2025므10728 가사 · 2025므10728 혼인의무효 | 가사 | 2020므15896 가사 · 2020므15896 위자료 | 가사 | 2023므16678 가사 · 2023므16678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 가사 | 2023므16593 가사 · 2023므16593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 가사 | 2020므13562 가사 · 2020므1356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