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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등
판례 정보 대법원 가사

이혼등

제1심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유아인도와 2023. 9. 20.부터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별거한 2022. 11. 28.부터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해 왔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상 양육자로 지정된 피고가 여전히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장래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므14761 선고 2023.12.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므14761
사건구분
므
선고일
2023.12.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에서 비양육친이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한 뒤 항소심에서도 그 부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 여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장래양육비 기산일로 유지한 것이 양육비 부담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에서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정했더라도 항소심 심리 결과 실제 양육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거나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정을 반영해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기계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장래양육비 기산일 부분은 별도로 파기환송되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및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양육비 기산일 조정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제1심이 당시 비양육친이던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장래양육비를 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부모가 여전히 실제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해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2023. 9. 20.을 그대로 기산일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므14761 이혼등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래양육비 부분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A 원고는 2022. 11. 28.부터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했고, 제1심은 2023. 9. 19.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다음 날부터 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 뒤에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피고가 실제 양육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양육비 기산일을 다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이 양육비 부담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보아 장래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명령 부분도 대법원에서 뒤집혔나요?

A 대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로 주장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처분권주의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기된 부분은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Q 제1심 선고 후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은 사정이 장래양육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는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정할 때 판결상 양육자 지정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 상태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제1심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피고가 양육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그 사정을 고려해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

[대법원 2023. 12. 26. 선고 2024므14761, 14778 판결]

【판시사항】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25. 선고 2023르10710, 10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처분권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장래양육비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2. 11. 28.부터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9. 19.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과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장래양육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양육비 부담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민법 제843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 전주지법 2024. 7. 25. 선고 2023르10710, 10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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