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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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관계 변동이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 별거 이후 피고가 사육·관리한 한우의 감소 위험을 원고에게 부담시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하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별거 이후 특정 재산을 실제로 사육·관리한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관여 증거가 없다면, 감소 또는 멸실의 경위와 책임 소재, 대상재산 귀속을 심리해야 한다.
- 재산 명의나 개체식별번호가 일방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별거 이후 멸실·감소 위험을 그 명의자에게 부담시켜 재산분할 대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 책임 있는 사유로 분할대상 재산이 멸실·감소된 경우 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에서 별거 후 감소한 한우도 혼인파탄 당시 수량 기준으로 나눌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파탄 당시 한우 438마리가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무렵 197마리로 줄었다면, 감소 경위와 그로 인한 대상재산의 귀속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혼인파탄 당시 수량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우 개체식별번호가 원고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멸실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한우에 원고 명의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멸실 또는 감소 위험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이후 실제로 피고가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관리했고, 원고가 사육이나 관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관리했고 감소에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후 배우자 한쪽이 재산을 관리하다가 감소시킨 경우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재산관계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이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별거 후 한우를 사육·관리했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한우가 멸실·감소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감소한 한우를 피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파탄 당시에는 있었지만 변론종결 때 없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혼인파탄 당시 존재했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현존하지 않는 재산은 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대상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없어진 재산의 경위와 대체로 남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우 수 감소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일방만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또는 공동 형성과 관련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23므14016 판결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혼인파탄 무렵 농장에 있던 한우 438마리의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거 후 피고가 한우를 사육·관리했고 원고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변론종결 무렵 한우가 197마리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감소 경위와 대상재산 귀속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이혼등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1.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9. 5. 31.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9. 8. 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2019. 4. 23.경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에 가까운 2019. 4. 23. 기준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438마리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한우의 멸실로 인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 한우 438마리의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는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에는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별거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한우의 사육이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피고가 멸실 또는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감소한 경위, 그 감소로 인한 대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만약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멸실·감소되었다면 피고가 그 멸실·감소된 한우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온 2019. 5. 말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농장의 한우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멸실 또는 감소된 한우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 기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원심 변론종결 시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