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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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상 제척기간의 기산점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성년 후 인지청구 가능 기간
-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시점이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인지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하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가 민법 제864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자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위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미성년자의 이익 보호이지 권리행사 제한이 아니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실제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원심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소기간 내 제기된 소로 보아 적법하다는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 소송을 낸 경우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가 전제가 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성년 후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미행사로 자녀 본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이미 부모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자녀의 성년 후 인지청구가 적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이미 2012년 또는 늦어도 2014년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송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자녀 본인이 성년이 된 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1므13279 인지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은 왜 제소기간 내라고 판단됐나요?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인 사이에서 출생했고, 망인은 2012년 2월 5일 사망했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10월 6일 성년이 된 뒤 2019년 8월 5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가 민법 제864조의 제소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인지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판결은 민법 제863조와 제864조에 따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권을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녀 본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인지청구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판결요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공2002상, 1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민)
【피 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소외 1과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이고, 망인은 2012. 2. 5.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경 소외 1을 통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소외 1이 이미 2012. 2. 6.경 또는 늦어도 2014. 5.경에는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소외 1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2017. 10. 6. 성년이 되었고 그 후 2019. 8.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당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