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제3자에게도 변제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원심판결에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 침해 또는 유지 방해와 배우자 권리 침해 및 정신적 고통 발생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의 책임과 부부 일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처럼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 부정행위 당사자인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부정행위와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손해에 대해 각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상간자 책임에도 영향이 있나요?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를 하면 그 효력이 채무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변제 효과는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위자료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위자료
【판시사항】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제8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2015하, 87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공2024하, 11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가법 2023. 6. 21. 선고 2023르20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