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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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 배우자의 위자료 일부 변제가 상간자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미치는 영향
- 혼인파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위자료 채무액 산정 및 잔존 채무 범위
판례 포인트
-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이 기초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하더라도 주문에서 청구금액을 넘겨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한 채무자의 변제는 그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배우자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부 위자료가 지급된 뒤에도, 남은 손해액 범위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위자료 합의금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도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상간자에게 나머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4,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배우자가 2,000만 원을 변제해 그만큼 소멸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2,0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해도 처분권주의 위반인가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하더라도, 실제 지급을 명한 금액이 청구금액을 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전체 위자료 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보면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구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만 명한 판단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파탄 위자료 책임은 어떤 관계로 보았나요?
원심은 피고와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피고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하고, 피고에게 남은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사건에서 상간자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는 원심 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공1994하, 29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을,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외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소외인이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