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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뒷목에 가져가거나 손톱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접촉은 위험 상황에 대한 주의 행위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문자메시지 등 부합 자료, 피고인이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등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노499 선고 2024.01.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499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01.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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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자신의 뒷목에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판단 기준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등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운전 연수 상황에서도 조수석에 제동장치가 있고 신체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반응 및 심경을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으로 진술하고 문자메시지 등과 부합하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 연수 중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전 연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별다른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수석에 별도 제동장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항의했는데도 반복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강제추행죄에서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관계,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운전 중 손을 잡혀 강사의 뒷목에 놓이거나 손톱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가 놓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운전 연수로 처음 알게 된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들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Q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 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위의 목적, 경위, 구체적 태양, 당사자 관계,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고인이 강제추행 유죄와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이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과 비교해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경화(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4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것은 운전 연수 중 위험한 상황에 놀라거나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연수 도중 별다른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고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음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밀치고, 뒷골을 주무르라고 하면서 저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뒷목에 놓고 제 손등을 주물주물해서 마사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네일아트가 예쁘다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아서 가지고 가 손톱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경 등 범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뒷골이 당긴다’고 말한 사실과 네일아트에 관심이 가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들쳐 손톱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1973년생 남자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자로 나이 차이가 20살에 이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연수 중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한 번 더 몸에 손을 댈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운전 연수와 관련하여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뒷목으로 가져가 놓거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일대 및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의, ‘피해자’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9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1477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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