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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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친족상도례상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이 사건 적용 여부
- 동거친족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된 경우 금융기관의 이중지급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해 형 면제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인지 여부
-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원심판결 전체 유지 가능성
판례 포인트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형 면제 규정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사후적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가 동거친족을 피해자로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기소한 이상 그 피해자 표시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들이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해 형 면제가 필요함에도 원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회사 현금 매표금액 124,565,000원을 횡령한 점과 동종 중고거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사에 대한 1,200만 원 변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제한적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중인 처제를 피해자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도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로 기소된 처제가 범행 당시 동거친족이었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공소장 표시와 피해자 특정, 동거친족 관계 등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그 전에 발생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형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벌 규정이 아니라 형 면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후적인 위헌 판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소장에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는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공소장에 피해자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던 처제’라는 표시가 있고 범죄일람표에도 금융기관이 별도 피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처제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에서 원심이 왜 파기되었나요?
항소심은 원심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친족상도례에 따른 형 면제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전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현금 매표금액을 자기 계좌로 입금한 업무상횡령은 어떻게 양형에 반영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현금 매표금액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124,565,000원을 횡령한 점을 죄질이 나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다른 양형 조건을 종합해 항소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소액 사기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중고나라 사기 수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받고 중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사정으로 양형 이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변제, 기존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배상명령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원심은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보면서 피해 회사의 배상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은 배상명령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로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별도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염준범, 김나경, 최인혁(기소), 유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2023고단1581(병합), 2024고단482(병합) 판결 및 2023초기744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배상신청인 ◎◎◎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의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6. 27.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은 2025. 12. 31.을 기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형의 면제에 관한 규정인 점, 일반 형벌규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사후적인 위헌결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사실상 형벌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는 여전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동거친족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청주시 ○○동△△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처제 공소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거주하던 처제 공소외인’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범죄일람표에도 별도로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외인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의 동거친족인 공소외인을 피해자로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기소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에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민사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금융기관들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 주식회사의 현금 매표금액을 은행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거액인 124,565,000원을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중고나라 사기 수법에 의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3만 원을 받고도 중고 ‘(물품명 생략)’을 보내주지 않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 주식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