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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형사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춘천지방법원이 2024년 5월 22일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4년 5월 23일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준항고인은 휴대전화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범위 밖의 물건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영장 별지의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 문구와 괄호 안 예시는 대상 물건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하고,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에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는 영장 기재에 비추어, 휴대전화 원본 반출이 영장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2024보1 자 2024.05.28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보1
사건구분
보
선고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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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압수·수색영장상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휴대전화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영장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가 압수 대상의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인지 여부
  • 휴대전화 원본 반출이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장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괄호 안 열거는 문언상 예시에 불과하므로,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열거된 물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영장에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본 반출을 허용하는 제한 문구가 있으면, 그 요건에 따른 원본 반출은 영장 범위 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준항고인이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원본 반출 과정이 영장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준항고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영장에 컴퓨터·노트북·USB 등이 예시된 경우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영장에 적힌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그 예시 물건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휴대전화도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휴대전화 복제본을 현장에서 만들기 어려우면 원본 반출이 허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영장에는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았고, 그 과정이 영장 범위를 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4보1 결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준항고는 왜 기각됐나요?

A 준항고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고, 복제본 획득이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본 반출이 영장에서 허용되어 있었다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전문】

【준항고인】

준항고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준항고인은, 춘천지방법원이 2024. 5. 22.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4. 5. 23.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압수할 물건 3)항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압수할 물건 하단 및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압수할 물건 기재의 문언상 압수할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이고, 위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위 예시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반출 과정이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일

관련 법령

춘천지방법원 2024. 5. 22. 발부 압수·수색영장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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