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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형사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상고가 기각되어 2022. 2. 22.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서류와 유포전단지 사진,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침해 우려 및 수사기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확정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소송기록에 포함되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로 인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유포전단지 사진 22장 및 휴대전화사진은 공개될 경우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2024보4 자 2024.06.0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보4
사건구분
보
선고일
2024.06.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확정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내사보고,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 등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소송기록에 포함되는지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서류 공개가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확정사건의 피고인은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에서 소송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증거로 제출된 내사보고,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는 수사기관 내부문서가 아니라 소송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서류 내용 공개만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같은 민감한 영상·사진 자료는 공개될 경우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다.
  • 법원은 열람·등사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하지 않고, 개인정보 제외 서류와 피해자 성관계 장면 사진 자료를 구분하여 일부 인용·일부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도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되는 서류라면 열람·등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내사보고,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도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결정은 내사보고, 불기소결정문, 수사보고가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라면 소송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이유만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재판기록은 어떻게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별지 목록 서류들은 공개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도 재판확정기록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유포전단지 사진 22장과 휴대전화 사진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진이 공개될 경우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보4 결정에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3일,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고,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에 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원지방법원 2024. 6. 3. 자 2024보4, 2021고단330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수원지방법원 2024보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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