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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혼등·재산분할등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7년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반복했고 원고가 2020년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약 90분간 감금한 범죄 및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2년 6개월 이상의 별거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별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 및 과거양육비 1,150만 원을 정하였다.

2020드단79374 선고 2023.05.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드단79374
사건구분
드단
선고일
2023.05.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폭언·폭행 및 일방적 지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및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혼인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할 수 있는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의 부담 범위 및 면접교섭을 이 사건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반복적 폭언·폭행, 위압적 가계관리 강요, 보호시설 피신, 장기간 별거 및 형사처벌 사정은 혼인관계 파탄과 유책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쉽고 중복합산 우려가 있는 재산은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혼인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였다.
  •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 반드시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양육 경위, 부양의무 인식 여부, 비용 성격, 당사자의 경제상황과 형평을 종합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폭력행위와 아동학대 실형 선고, 사건본인의 연령과 의사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폭행과 일방적 통제가 이혼 및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욕설, 폭행, 일방적 지시를 반복했고, 원고가 보호시설로 피신한 뒤에도 폭력행위가 이어진 점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사정은 이혼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출근하던 원고를 붙잡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약 90분간 감금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피고의 폭력행위와 수감, 장기간 별거 등을 혼인 파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Q 배우자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주나요?

A 피고는 사건본인을 스테인리스 봉,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나이, 과거와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자녀 학대 사실은 이 사건에서 양육자 판단에 중요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에서 변론종결일과 소 제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나요?

A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에 따라 중복합산 우려가 있는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본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Q 이 사건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나이와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가 원고로 지정된 경우 장래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부모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 장래양육비와 반드시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와 비용, 부양의무 인식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1,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Q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이혼 사건에서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피고와 사건본인에게 원칙적으로 상호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와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사건본인이 중학생으로 의사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는 면접교섭을 따로 정하지 않고, 협의나 별도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재산분할등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드단79374(본소), 2020드단80091(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정영근)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

2023.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1,500,000원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3/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 4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28. 5. 28.까지 매월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반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3,8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2022. 7.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소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욕설, 막말을 하거나 휴대폰, 자동차 열쇠 등의 물건이나 주먹, 발 등으로 원고나 사건본인을 때리는 등의 언행을 반복하여, 원고와 사건본인은 피고에 대해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위축된 상태로 지내 왔다. 특히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일을 겪은 후 피고는 원고를 심하게 비난하고 사소한 물건 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계 관리를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원고에게 강요하였다. 원고는 2020. 8. 28. 피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1. 이 사건 면접조사기일에 피고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출석하였는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려와 막무가내로 원고와 대화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면접조사 종료 후 원고를 계속 쫓아오자 이를 피해 다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
4)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2022. 11. 10. 06:30경부터 원고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강제로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차를 운전해 가면서, 위 지인으로 하여금 원고 옆에 앉아 원고가 내리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90분 가량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3209, 2023. 5. 3. 선고 2023노213). 또 2022. 4.경~10.경 3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봉이나 서류펀치기, 냄비 뚜껑 등으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6. 2023고단5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현재 피고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
2) 위자료 청구: 인용
[판단 근거]
○ 혼인관계 파탄
비록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으로 인한 공포와 위압감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시설로 피신한 이래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수감까지 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2년 6개월 이상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 위자료 지급의무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2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가액이 100,000원 이하인 재산은 모두 제외한다).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0. 17.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 근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나머지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 상태에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 근거]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63,021,124원 (= 271,066,139원 + 91,954,985원 ) × 50% = 181,510,562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91,954,985원 + 251,000,000원 = 342,954,985원
③ 위 ②항의 금액에서 위 ①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42,954,985원 - 181,510,562원 = 161,444,423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61,500,000원
다. 소결론
결국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를 지정함
[판단 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나. 양육비
1) 과거양육비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2020. 8. 28.부터 2022. 7. 27.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과거양육비 13,800,000원(=600,000원×23개월)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와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인 일방적 태도와 폭행, 폭언 등을 피하여 가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1,500,000원(=500,000원×23개월)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2) 장래양육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가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육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다.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 판단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피고와 사건본인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사건본인은 현재 중학생으로서 어느 정도는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면접교섭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의진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32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2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3고단5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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