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
-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
판례 포인트
-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등록, 식당 홍보글 게시, 카카오톡 대화 및 비밀계정의 데이트 사진, 모텔 출입 사실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판단하였다.
- 피고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인 피고의 위자료 액수가 20,000,000원으로 정해졌다.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6년경 게임을 하면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사진을 주고받거나 데이트 사진을 게시하는 등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비밀계정 게시물, 모텔 출입 사실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톡 비밀계정의 데이트 사진이나 D+ 표시가 부정행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카카오톡 비밀계정에 원고 배우자와의 데이트 사진을 게시했고, 계정에는 2021년 초 기준으로 만난 지 2034일이 지났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모텔 출입 사실 등을 함께 보아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증거의 의미는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사과했는데도 교제를 계속하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2020년 초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해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교제를 계속했고, 법원은 이를 포함해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20,000,000원을 정하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모텔 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2월 21일과 2023년 4월 25일 피고와 배우자가 모텔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뿐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 정황, 카카오톡 대화와 게시물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에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9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판결의 구체적인 주문과 이유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이혼등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외 3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소외인은 2012. 11.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6.경 게임을 하면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다. 소외인과 피고는 서로 자신을 찍은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부부싸움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소외인의 차량에 피고의 휴대전화가 블루투스 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7. 26.경 네이버카페에 소외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20.초경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는 교제를 계속 하였고, 피고는 카카오톡 비밀계정에 소외인과의 데이트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카카오톡 계정에는 2021.초경을 기준으로 소외인과 만난지 2034일이 경과하였다는 문구("D+2034")가 게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3. 2. 21. 및 2023. 4. 25.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모든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여 2023.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이혼 및 부정행위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23. 10. 20.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