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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은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A의 배우자 B로부터 A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A로부터 양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B가 원고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주식 양수·소각의 결과 A와 B가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질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해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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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 간 주식 증여 후 회사가 수증자로부터 주식을 양수·소각한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원고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이용한 절세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

판례 포인트

  •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주식 증여, 수증자의 주식 양도, 회사의 주식 소각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우회거래 또는 조세회피거래로 볼 수는 없다.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 이용으로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
  •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선택 영역으로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거래 결과만이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 및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다시 사서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배우자 증여, 회사의 주식 양수, 주식 소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를 실질 없는 조세회피 형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양수 상대방과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41 사건에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피고는 B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뒤 소각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B의 의제배당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3년 11월 3일자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에 언제 적용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절세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가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해 주식을 증여받고 이후 같은 평가액으로 회사에 양도해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비합리적인 거래인가요?

A 법원은 A가 처음부터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화해 증여할지,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어떤 방식으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했나요?

A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을 799,714,000원에 매입해 소각했고, 액면가액은 85,000,00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차액인 714,714,000원을 B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10,065,950원을 부과했습니다.

Q 증여 자체에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감자에 조세회피 외의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목적의 증여에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국패
  •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4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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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3. 11. 3. 원고에게 한 배당소득세 110,065,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인 B은 2020. 8. 31. A에게 자신이 보유한 원고 발행주식 1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A은 2020. 8. 31.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9,044,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5.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799,714,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하고, 이 사건 증여, 양수 및 감자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2023. 8. 24.부터 9. 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매입ㆍ소각가액 799,714,000원과 액면가액 85,000,000원(= 17,000주 × 5,000원)과의 차액 714,714,000원을 B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1.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10,065,950원(가산세 10,005,99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3. 1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4.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종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각각의 독립된 목적 하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부인하고 B이 원고에게 직접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그 목적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B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금을 수익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없어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경제적 실질도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감자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곧바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4)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A이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액과 이 사건 양수의 주식가액이 동일하여, 이 사건 양수의 상대방인 A과 이 사건 주식의 최초 소유자인 B 모두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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