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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해당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법인에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법인이 이를 대OOOOOO에 양도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예비적으로 추가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제2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79 2025.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7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
  • 원고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그 입증책임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법인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제2 토지 증여와 법인의 같은 날 양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상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문언상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전제로 한 규정을 법인세 비교 방식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사법상 가장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거래 형식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지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필요성,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원고가 법인에 증여한 날 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거래구조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양도대금 상당 부분이 원고 측에 귀속된 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 점이 실질과세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처분청이 당초 근거로 든 법령 적용이 위법하더라도 소송 중 예비적으로 추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법인에 증여한 뒤 같은 날 법인이 매도하면 실질과세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 지분을 법인에 증여하고 같은 날 법인이 이를 매도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Q 우회 양도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법원은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또 당사자가 그런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킨 경위, 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토지 증여와 법인 매매를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았나요?

A 원고는 제2 토지 지분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법인에 증여한 뒤 같은 날 법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원고 측에 귀속되었으며, 직접 양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Q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 법인이 원고 명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2 토지 지분의 실질 소유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토지 취득자금과 관련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원고 명의 지분을 유지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과정에서 법인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담보신탁 수익자도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공매 이후 원고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Q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적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의 문언상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법인세액 비교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적용이 위법해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제2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예비적으로 추가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맞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진행된 공매에서 제1 토지 지분이 매각되었지만,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지분의 실질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제1 처분의 공통 위법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도 원고 명의 토지를 법인 소유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토지가 법인의 개발사업 목적에서 취득되었고 법인이 처분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고, 법인이 원고 명의 지분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7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 증여 후 같은 날 양도한 거래를 실질상 원고의 직접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제1 토지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87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대OOOOO에 바로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제2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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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8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OO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898,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이사건각토지의소유권변동

 1) 원고와 이OO은 2010. 6. 28. 생OOOOOO으로부터 당OO 임야(이하 ‘이사건제1토지’라한다),OO임야, OO임야(이하위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통틀어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 당권을 인수하고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매수하기로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2010.7.27.각1/2지분씩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2) 원고와이OO은2010.7.14.각50,000,000원씩출자하여부동산개발및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베OO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 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26. 사임한 후 원고의 배우자인 박OO이 대표 이사로취임하여이사건법인이폐업한2021.3.29.까지그직을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1,975,000,000원에매수하고2010.10.8.그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이로써이사건각토지는원고와이사건법인명의로각1/2지분씩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다.

나.이사건제1토지에관한공매절차진행

   1) 원고는이사건각토지에관한종합부동산세를체납하였고,이에따라 이 루어진부동산공매절차(이하‘이사건공매’라한다)에서2020.4.17.송OO이이사건1토지에관한소유권을취득하였으며,그매각대금은원고의체납액등에 충당되었다.

2) 원고는이사건공매를통하여이사건제1토지의1/2지분을양도한것에대한양도소득세를신고ㆍ납부하지않았다.

다.이사건제2토지의처분경과

1)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이 사건 법인은 2020. 9. 22. 대OOOOOO 주식회사(이하 ‘대OOOOOO’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9,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제2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 고(이하‘이사건증여’라한다),같은날이사건법인에이사건증여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대OOOOOO에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쳐주었다.

라.이사건각처분등

1)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관하여는원고가그공매로인한양도소득세를미신고ㆍ납부하였다고하여양도소득세25,573,500원을,이사건제2토지에관하여는구소득세법(2022.12.31.법률제19196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101조제2항에의하여원고가대OOOOOO에이를직접매도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1,201,325,160원을각경정ㆍ고지(위세액은각가산금을포함한금액이다.이하편의상이사건제1토지에관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이사건제1처분‘,이사건제2토지에관한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이사건제2처분’이라한다)하였다.

2) 한편피고는이사건소송계속중이사건제2처분에관한근거법령으로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예비적으로추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11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을제1내지4,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3. 이사건제1,2처분의공통되는위법사유주장에관하여

가.원고주장의요지

이사건각토지는당초부터이사건법인이개발사업을할목적에서취득한것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법인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단독으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원고는명의수탁자에불과하다.따라서원고가이사건각토지중 1/2 지분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모두실질과세원칙에반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나.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명의신탁자가자신의의사에의해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실질과세의원칙상당해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양도의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되는것은 아니다(대법원1997.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에관하여그 소유자로등기되어 있는자는적법한 절차와원인에 의하여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판결,대법원2014.9.4.선고2013다57122판결등참조).

2) 구체적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취득한것으로추정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법인이이사건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1/2지분을실질적으로소유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 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나) 오히려앞서본인정사실,앞서든증거들,을제5,7내지10호증의기재 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내지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OOOOOO으로부터이 사건 각 토지를취득 하기 위하여 원고가 계약금 355,000,000원, 잔금 중 663,000,000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건법인명의로대출받은금원의이자,종합부동산 세, 재산세 등에 소요된 약 12억 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사건 각토지의 1/2 지분을취득함에필요한자금상당부분은원고가부담하였다고보인다.

② 이 사건각토지를매수할당시이사건법인은설립되기도전이었다.이에대하여원고는‘법인설립이지체되는바람에부득이원고명의로계약을체결하였는데이후계약명의변경이어려워서원고명의로소유권을이전받은것’이라는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사건각토지의1/2지분을소유하고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거나체납되는과정에서해당조세채무가원고가아닌이사건법인에게귀속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이사건법인역시이OO으로부터매수한이사건각토지1/2지분만을자산으로인식하여회계처리등을하였다.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④원고와이사건법인은2010.10.7.아OOOOOOOOO와이사건각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1/2지분에관한 수익자역시원고로지정되어있다.

⑤아OOOOOOOOO가2010.10.8.위신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후이사건제1토지에관한이사건공매가2020.4.17.이루어졌는데,원고는 자신이 1/2 지분의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5.27.가처분결정을받는등실질적인소유자로서의권리를행사한반면,이사건법인은위지분에관하여아무런권리를주장하지않았다.

⑥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원고와 이OO이이사건각토지를취득한 다음이사건법인과의사이에서2010.10.7.이사건법인에이사건각토지를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같이이사건법인은 2010. 10. 7. 이OO으로부터이사건 각토지의1/2지분을 1,975,000,000원에매수하 고2010.10.8.그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을뿐이다.

4. 이사건제2처분의위법사유주장에관하여

가.구소득세법제101조제2항에근거한처분의적법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인지 비과세요건 사실인지를 불문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2000.12.26.선고98두1192판결등참조).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본문에서‘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자산을증여한후그자산을증여받은자가그증여일부터5년이내에다시타인에게양도한경우로서제1호에따른세액(‘증여받은자의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합한세액’)이제2호에따른 세액(‘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경우로보아계산한양도소득세’)보다적은경우에는증여자가그자산을직접양도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피고는원고가특수관계인인이사건법인에이사건제2토지를증여한후이사건 법인이 같은 날 이를 양도한 것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만 법인에게는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제1호)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제2호)보다 적은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있었을경우에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법인이자산을증여받지도않고이를양도하지도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를 계산하여 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조항은소득세법이중간에증여행위를끼워넣어조세를회피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 본문이 자산을 증여받은자에서법인을제외하고있지는않으나,위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증여받은자의증여세와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경우로보아계산한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법인이자산을증여받지도않고이를양도하지도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되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와 같다고 포섭하는 것은 그문언의해석범위를벗어난것으로조세법규의엄격해석원칙에반한 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은 허 용되지않는확장해석이나유추적용에의한것으로서위법하다.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

나.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근거한처분의적법여부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방법이나둘이상의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그경제적실질내용에따라당사자가직접거래를한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행위또는거래를한것으로보아이법또는세법을적용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여러단계의거래형식을부인하고실질에따라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또는거래로보아과세할수있도록한것으로서,실질과세원칙의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대법원2017.12.22. 선고2017두57516판결등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적용될수 있는것은 아니고그러한정도에는 이르지못하지만 실질과괴리되는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적용될수있다.위규정을적용하여거래등의실질에따라과세하기위해서는,납세의무자가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목적을이루기위한수단에불과하여그실질이직접거래를하거나연속된하나의행위또는거래를한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거친경위,그와같은방식을취한데에조세부담의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여부,각각의행위또는거래 사이의시간적간격및그와같은형식을취한데따른손실과위험부담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22.8.25.선고2017두41313판결).

2) 구체적판단

앞서본사실,앞서든증거들,을제11내지14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실내지사정을위법리에비추어보면,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하고 같은 날이 사건 법인이이 사건제2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원고의조세회피목적을위한수단에불과하여그경제적실질은 원고가이사건제2토지를대OOOOOO에바로양도한것과동일하다고평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이사건증여를부인하고실질에 따라과세한이사건제2처분이위법하다고볼수없다.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①이사건제2토지의1/2지분을원고가실질적으로소유하고있었던것은앞서 본 것과 같다.그럼에도원고는이사건제2토지중자신의지분을대OOOOOO에직접매도하지않고,원고가2020.10.15.먼저이사건법인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다음같은날이사건법인이대OOOOOO에이사건 매매를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거래구조를 취한합리적인이유를상정하기어렵다.이에대하여원고는조세심 판 단계에서 ‘대OOOOOO이이사건제2토지의실제소유자는이사건법인이므로이사건제2토지의1/2지분을이사건법인명의로이전한후소유권을이전하여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러한 거래구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특약사항제7항에“본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한 박OO및수익자오OO(원고)은본계약금총 액에 해당하는금액을별도의위약금으로지불하기로한다.”라고기재되어있는점을 볼때,오히려대OOOOOO은이사건제2토지중1/2지분의실질매도인이원고임을전제로이사건매매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인다.

②원고는이사건법인의설립자로서최대주주이고,원고의배우자박OO은 그대표이사이다.이사건 법인이대OOOOOO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매매대 금( 9,190,000,000원)은 원고의 인OOOOOO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433,553,929원(=원금400,000,000원+이자4,849,314원+연체이자28,704,615원)이

사용되었고, 2,138,073,999원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60,207,052원은 박O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박OO에게지 급된 금원은 급여 등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처분문서나 해당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지급시기나 액수 등에비추어볼때박OO에게입금된위돈이이사건매매와별도로이루어진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그렇다면결국이사건제2토지의1/2지분에관한양도소득중대부분은원고측에실질적으로귀속되었다고봄이타당하다.

우회 양도에 실질과세 적용여부③이사건증여와이사건매매를별개의거래로보면,이사건법인은486,552,103원상당의법인세(원고는피고가한법인세액계산이잘못되었다고다투기도 하나, 이는 주로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재반박한것이고, 원고가 산정한 법인세액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받음에 따라수익으로계상한 4,595,000,000원에 세율 20%를 곱한 값에 불과하여 각종 비용, 이월결손금, 비 과세소득,소득공제등법인세액산정에반영되는요소들이누락된것으로서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법인세 산정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보이지 않는다)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원고가 직접 대OOOOOO에 매도하게 되면 888,132,718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세 부담 차이는 401,580,615원에 이른다. 원고가 이사건 증여와이사건매매의형태로거래한것은조세회피의목적이있었다고볼수있다.

5.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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