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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원고는 임의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후 원고의 조기결정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가 별거 중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송달되었고 본인의 주소지도 달랐으므로 송달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되었고 배송조회상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같은 주소를 기재해 조기결정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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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예고통지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 과세예고통지를 원고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지
  • 과세예고통지 송달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장소인 주소에 해당하는지
  • 등기우편 발송 및 배송조회 기재를 근거로 수취인 배달 또는 본인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세법상 서류의 송달 장소인 주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포함될 수 있다.
  •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에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과세예고통지 이후 원고가 같은 주소를 기재하여 조기결정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사정은 적법한 송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기결정 신청이 있었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실제 인지하였는지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예고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되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되었고, 우체국 배송조회상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등기우편물이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배우자나 가족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별거 중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송조회상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원고가 같은 주소를 기재해 조기결정 신청과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사정을 들어 송달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조기결정 신청을 한 사정은 송달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과세예고통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서의 주소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주소와 같다는 점까지 함께 보아, 원고 본인이 통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문제 되면 처분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임의경매로 아파트 지분이 이전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파트 1/2 지분은 임의경매 매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43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8.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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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236,5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x. x. oo시 oo동 oo블럭 oo 제1101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x. x.자 매매를원인으로 배우자 AAA와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AAA의 각 지분은 2021. x. 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이중 원고 지분 이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을 xxx원(= 이 사건 아파트 매각가액xxx원 × 원고 지분 1/2)으로 하여 원고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산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예상고지세액이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인 2023. 4. 24.자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2023. 4. 25.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3. 5. 15. 피고에게 조기결정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조기결정 신청에 따라 2023. 5. 1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 AAA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AAA는 2019년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던 관계로 AAA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위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aa군 aa면 aa (구 주소: 경기도 aa군 aa면 aa리)’에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것은 원고의 부모이지 원고 본인이 아니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bb시 bb구 bb xx호‘이었다. 따라서 위 통지 역시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및 관련 규정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부의 고지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송달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2023. 4. 26.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경기도 aa군 aa면 aa’로 송달되었고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에 따르면 원고 본인이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1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통지받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연장해줄 것을 각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경기도 aa군 aa면 aa’로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10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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