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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원고는 2017년 부친으로부터 토지와 건물 등을 증여받은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토지가 ‘○○씽크’의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이 농기계 보관장소인 농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현장방문 결과, 간판 설치, 시멘트 포장, 씽크대 제작 설비와 자재,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여 해당 토지와 건물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2022.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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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또는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조세감면요건을 해석할 때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특혜적 조세감면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
  • 농기계가 일부 현장방문 시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이 농막 또는 농업용 창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건물의 실제 사용 형태, 간판, 내부 설비, 부지 포장 상태, 외부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이 감면요건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 증여 당시 또는 감면 결정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후 증여받은 농지 등이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감면세액 추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가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구 제조업체의 공장 및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농기계가 일부 보관되어 있어도 농막이 아니라 공장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일부 현장방문 당시 건물 안에 농기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간판, 시멘트 포장 상태, 씽크대 제작 설비와 자재, 과거 신문기사 등을 종합해 해당 건물이 농막이 아니라 제조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 사실만으로 감면 요건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Q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616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이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관장소로 쓰인 농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확인 결과와 간판, 포장된 토지 이용 상태, 씽크대 제작 흔적,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농지 경작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제조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일 부과된 증여세 44,199,740원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 이용 상태를 살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1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사업제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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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606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1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증여세 감면 경위

1) 원고는 2017. 11. 28. 부(父) 염BB으로부터 ○○시 ○○면 ○○리 517 답 4,572㎡, ○○시 ○○면 ○○리 537 창고용지 98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창고시설 건물 19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외 3필지를 증여받았다.

2) 원고는 2018. 2. 28.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5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71,623,420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이 농업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9. 6.경 원고에게 증여세 33,496,47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은 농기계 등의 보관창고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수토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증여 농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원고의 배우자인 허AA은 2011. 2. 20.경부터 ‘○○씽크&에어컨’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일반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 업체를 ‘○○씽크’라 한다).

2) 허AA은 2020. 4. 29. ○○시 ○○면 ○○리 517 토지 중 989㎡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0. 11. 11.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허AA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21. 1. 5.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03,531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1.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11.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가 ‘○○씽크’의 제조공장 및 그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44,199,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7.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을 이앙기, 탈곡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관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농지경영에 필수적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고(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에 관하여 총 3번의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는 없었고 싱크대를 제작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2021. 2. 23. 및 2021. 6. 11.자 현장방문 당시에는 위 건물 안에 농기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은 원고의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씽크’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건물에는 ‘○○씽크’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시에서 2013년경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씽크’의 간판을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기존 간판을 철거하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걸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7. 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위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갑 제3호증 12, 13쪽) 위 심사 결과 증여세 감면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간판 설치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 토지 중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은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위 건물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③ 피고의 2021. 1. 5.자 현장방문 당시 이 사건 제1 건물 내부에는 씽크대 제작을 위한 선반, 공구, 자재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씽크대 등을 제작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④ 2014. 2. 8.자 자치안성신문 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씽크’의 가구 제작 및 설치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건물이 ‘○○씽크’의 공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건물 등을 증여받기 전부터 위 건물을 ‘○○씽크’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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