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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신축 집합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한 데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실질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는 FFF, GGG이며 쟁점 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업이 합계 26개 세대의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등록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세대를 일시 임대한 사정만으로 임대사업 목적의 신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 세대 분양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대출계약, 분양계약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고 원고가 계약 체결과 대금·차임 송금, 세금 납부 관련 연락 등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78 2023.10.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7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0.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 세대 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신축 주택 중 일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의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각 사업의 납세의무자를 원고가 아닌 FFF, GGG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은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와 횟수, 수익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수 세대의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일부 세대를 신축 후 일정 기간 임대한 사정만으로 분양소득의 사업소득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대출계약, 분양계약 등 사업 전반에 명의가 사용되고 명의자가 계약 체결 및 대금 처리에 관여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
  • 명의자가 투자금과 약정이익을 정하고 실제 이익 일부를 배분받은 사정은 실질 사업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이전 과세기간 동안 같은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명의사용에 따른 조세법상 책임을 감수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주택 일부를 임대한 뒤 분양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축한 집합건물 일부 세대를 일정 기간 임대에 사용했더라도, 전체 사업이 26개 세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했고 실제 분양수입이 발생한 점을 보았습니다. 건물의 보유기간과 임대 후 대부분 분양된 경위 등을 종합해 임대사업 목적의 신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 세대 분양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실제 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만으로 명의자를 명의대여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대출계약, 분양계약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계약 현장에 나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실제 귀속자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A 판례는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명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원고가 일부 사업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명의자가 직접 체결한 점은 실질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FFF 측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과 임대차계약 현장에 나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을 받아 FFF 측에 송금하고, 대출원리금이나 조세 납부 요청을 전달하거나 원고 계좌를 통해 납부하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접 관여를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 투자 약정과 이익 배분은 실질 사업자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FFF 측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이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했으며 실제 이익 일부를 배분받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2016년 사실확인서에 ‘투자’라는 표현이 있었고, FFF이 원고와 공동사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Q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쟁점 세대의 실질 소유자와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 FFF, GGG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점 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1월 1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7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1.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고, 신축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등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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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8737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1. AAA, BBB과 공동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상에서(이하 ‘이 사건 ① 사업장’이라 한다), 2016. 7. 16.경 CCC과 공동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상(이하 ‘이 사건 ②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① 사업장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하고, 이들 사업을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서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① 사업장에 16개 세대의 4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①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5. 6. 5.에, 이 사건 ② 사업장에 10개 세대의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②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①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7. 9. 11.에 각 원고 명의(이 사건 ① 건물 중 14개 세대에 대하여 원고 단독, 이 사건 ② 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는 CCCDHK 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① 건물 103호, 이 사건 ② 건물 301호(이하 ‘쟁점 세대’라 한다)를 분양함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20. 5. 27.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12,378원을 신고한 뒤,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FFF과 GGG라는 이유로 2021. 8. 31.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21. 11. 1.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FFF, GGG이다. 원고는 FFF, GGG에게 투자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쟁점 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위 세대들의 분양․판매로 인한 소득은 모두 FFF, GGG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1.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21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상호 : 행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8. 18. 폐업하였다.

2) 원고 명의로 AAA, BBB과 함께 2014. 8. 1. 공동 건축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①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고, 2014. 8. 11. 이 사건 ①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동업계약이 체결(지분비율 원고 86%, AAA 6%, BBB 7%)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2022. 8. 30. 폐업).

3) 원고 명의로 CCC과 함께 2016. 7. 15. 공동 건축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② 건물 신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②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 체결(지분비율 각 50%)되었으며, 2016. 7. 16.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다.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분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이 사건 ① 건물의 세대는 1세대를 제외하고 2020년 이후에 모두 분양되었고, 이 사건 ② 건물은 2017년경에 6개 세대가 분양되어 그 무렵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들은 신탁회사에 신탁 중이다.

< 이 사건 ① 건물 중 원고 명의 세대 내역 >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 이 사건 ② 건물 중 원고 명의 세대 내역 >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5) 쟁점 세대 중 이 사건 ① 건물 103호는 2020. 11. 16. ZZZ에게 대금 3억 8천만 원에 분양되었고, 이 사건 ② 건물 301호는 2020. 8. 20. QQQ에게 대금 4억 원에 분양되었으며,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 세대인 위 2개 세대 분양 수입에 관한 것이다.

6) 이 사건 ①, ② 건물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어 왔다.

7) 이 사건 ①, ② 건물에 관한 분양 계약 및 분양대금 수령, 임대차계약 및 차임 등 수령, 대출 원리금 및 조세의 납부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FFF 및 그 자녀인 GGG, HHH(이하 ‘FFF 측’이라 한다)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FFF 측의 요청에 따라 분양 계약 및 임대차 계약 현장에 나아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이나 차임 등을 FFF 측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금융기관이나 세무관서로부터 대출원리금, 조세의 납부를 요청받으면 FFF 측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이를 직접 또는 원고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게 하였다(다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직접 납부하였다).

8) 원고와 FFF, GGG 사이에는 2016. 3. 25.자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1. 이 사건 ②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투자자 원고는 5억 원을 투자한다.

2. 투자약정금 2억 원을 별도 지급한다.

3. 투자금 5억 원과 약정금 2억 원을 합산하여 7억 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4. 준공검사 후 보존등기가 되면 즉시 입금하고, 공동명의에서 원고 명의를 뺀다.

9) 원고는 FFF, GG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가단00000호로 이 사건 ① 건물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3세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약정금 2억 원 중 미지급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9.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10) 원고와 이 사건 ① 건물 303호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000000호로 FFF의 여동생인 WWW을 상대로 이 사건 ① 건물 303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14.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소송에서 FFF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2015년 신축 빌라 시공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시공이 완료된 빌라들의 계단 청소 용역 일체를 원고에게 맡기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당시 봉천동 및 신림동 지역에 있는 여러채의 빌라 청소 용역을 원고가 맡으면서 약 한달 100만원~150만원 가량의 고정 수입이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고정 수입과 동시에 하나씩 준공되어 분양되는 빌라들을 옆에서 지켜 보던 원고가 투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여 공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내지 13호증, 을 제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쟁점 세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사건 각 사업은 합계 26개 세대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져 그 수입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이 된 점, ㉢ 이 사건 ① 건물은 신축 후 일정 기간 임대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 등의 보유기간과 임대 이후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 세대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만을 따로 떼어내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어서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건축 허가, 소유권보존등기, 대출 계약, 분양 계약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건축 허가 신청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승인 하에 광범위하게 원고 명의가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FFF 측과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FFF 측의 요청에 따라 분양 계약 및 임대차 계약 현장에 나아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이나 차임 등을 FFF 측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금융기관이나 세무관서부터 대출원리금, 조세의 납부를 요청받으면 FFF 측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이를 직접 또는 원고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FFF 측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 이익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 25.자 사실확인서에는 ‘투자’라는 문구가 사용되었고, FFF은 “원고와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라) 원고가 쟁점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자 내지 위탁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과세대상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또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사업 진행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점, 원고 명의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어 왔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가단00000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000000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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