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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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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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원고가 개발한 원고 소유의 권리인지 여부
- 과세요건 사실인 특허권 등 소유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의 연구개발비 지출 및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A과 B 명의의 특허권 등 양수를 가장행위 또는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 특허권 등의 원시적 귀속 및 승계 요건
- 원고가 특허권 등을 양수할 영업상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 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관련 사업 수행 사실만으로 특정 특허권 등이 법인 소유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 특허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부담 주체, 연구노트, 사실확인서, 관련 전문의견 등은 권리 귀속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구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사용자가 승계하려면 발명진흥법상 요건과 절차가 문제된다.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해 당연히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주장도 발명진흥법상 승계 여부 통지 및 종업원 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특허권 등의 양수 이후 공사계약, 자재납품계약, 통상실시권 설정, 권리 일부 양수 등이 있었다면 양수의 영업상 목적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특허권 등의 실질 소유자가 법인이라고 주장하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사업 관련성 외에 해당 권리 개발·귀속을 직접 뒷받침하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대표이사와 직원 명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양수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원고 법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정당한 등록권자임에도 대표이사 A와 직원 B 명의로 출원한 뒤 양수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지만, 법원은 그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7억 5천만 원과 2019년 귀속 3억 4천만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특허권 등이 법인 소유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원인과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가 개발한 것이거나 원고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이 법인 소유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연구인력개발비와 경상개발비를 지출했다는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기술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고, 연구보고서 작업일지에서도 관련 연구·개발 내용이 분명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지출만으로 특허권 등이 법인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등록 뒤 법인 연구소가 검토나 보완 연구를 한 경우 원래 법인 발명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내부의 업무협조 공문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진행 사실을 보았지만, 그 시점이 특허 등록 이후이거나 양도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고 연구소가 개발했다기보다, 등록 또는 양수 이후 현장 적용을 위해 검토나 보완 연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법인 소유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근거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허출원 비용과 등록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점은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출원·등록 과정에서 특허출원서 제출, 우선심사비용, 등록비용 등을 A와 B가 부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나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그 비용 지출에 관여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 당연히 원고 소유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직무발명이라면 특허권은 당연히 회사 소유가 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이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되어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허권 등의 소유는 발명자인 A 등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인 법인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직무발명이라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직무발명 특허권을 양수할 영업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원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특허권 등을 양수할 영업상 목적이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권리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통상실시권을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양수 후 관련 공사계약과 자재납품계약 등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독점적·배타적 실시 지위를 얻을 이익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33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2020년 10월 14일 원고에게 한 A에 대한 2018년 귀속 7억 5천만 원, B에 대한 2019년 귀속 3억 4천만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3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3.09.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원고가 개발하였다거나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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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233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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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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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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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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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2. |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으로 한 2018년 귀속 750,000,000원, 소득자를 B으로 한 2019년 귀속 34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 ○○구 ○○대로 xxx-x, 1405호 (○○동, ○○오피스텔)에서 강 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 5. 18.경 설립되었다. 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B은 원고의 공사관리부장으로 각 재직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출원ㆍ등록
A과 B은 아래 각 ‘출원일’과 ‘등록일’란 기재 일시에 발명자를 A으로 하여 1건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과 창작자를 B으로 하여 2건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권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출원ㆍ등록하였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와 법인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18. 12. 21. A과 이 사건 특허권을 75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특허기술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원고의 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A에 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2018년 귀속 A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3. B과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34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디자인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원고가 유상증자한 주식 20,000주(액면가 10,000원)를 배정하였으며, B에 대하여는 위 주식 취득을 2019년 귀속 B의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여 원고의 2018년과 2019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정당한 등록권자임에도 A과 B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출원한 후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하였음을 사유로 2020. 10. 14. 원고에게 ①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A’, 2018년 귀속 소득금액을 750,000,000원으로, ②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B’,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이의신청과 전심절차 이행
1)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2. 4.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21. 7. 23. 재차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6, 7, 8,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9, 제10, 11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1, 2, 제3,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A과 B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를 가장행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확한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5, 제10호증의 1, 2, 3, 제13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08. 5.경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그 연구소에 2020. 7.경을 기준으로 약 13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금액의 연구인력개발비와 경상개발비를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한 해인 2017년과 2018년 A과 B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출원ㆍ등록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표 생략)
2) 그러나 다른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6, 7, 8호증, 을 제5, 9, 1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원고가 개발하였다거나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2017년과 2018년에 위 표와 같은 금액의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지출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등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기술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2017년과 2018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작성ㆍ제출한 각 연구보고서의 작업 일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그 작업일지에는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와 연구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연구ㆍ개발과 관련한 분명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가 2018. 11. 27.경 ‘지중○○ ○○대 기자재 제작의 건’이라는 제목의 업무협조 공문을 내부적으로 품의·작성하고,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인 ‘○○을 이용한 제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은 모두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이후(위 업무협조 공문 작성의 경우) 내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이후(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진행의 경우)의 시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이 당초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내지 양수 이후 원고에서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검토 내지 보완 연구만을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출원ㆍ등록 과정에서 특허출원서 제출, 우선심사비용, 등록비용 등을 아래와 같이 모두 A과 B이 부담하였고, 원고 내지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그 비용 지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표 생략)
④ 원고는 앞서 본 A 등의 비용 지출 자료 외에도 A 등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발명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연구노트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연구소 직원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8, 제9호증의 10), 기존 공법의 수준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을 위하여 반드시 시제품 생산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리사 작성의 의견서(갑 제9호증의 11)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 이전에 이 사건 특허권 등과 유사한 ○○○빔, ○○보 등과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권에 A이 발명자로 다수 등재되어 있었던 점, ㉡ 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이 사건 특허권 등과 관련한 강 구조물,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B 또한 원고의 공사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입사 이전 전산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근무하면서 시스템과 공장 운영을 위한 그래픽 시안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제품 생산이나 테스트 과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과 B 개인 또한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특허권 등을 개발할 능력이나 역량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이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서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 특허권 등의 소유는 발명자인 A 등에게 속한 것이고[구 특허법(2019. 12. 10.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다[구 발명진흥법(2019. 4. 23. 법률 제16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15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설령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승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A과 B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구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⑥ 나아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발명이 원고에서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할 아무런 영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용자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통지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수할 아무런 영업상의 목적과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영건설 주식회사 등 2개의 업체와 공사계약을,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우산업 등 4개의 업체와 자재납품 계약 등을 체결한 점, 그리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남공업이 2019. 11. 25.부터 2021. 11. 24.까지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고, ○우건설 주식회사가 2020. 1. 30.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 일부를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를 통하여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