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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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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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식이 이후 법인에 양도되어 소각된 경우 증여자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실질과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증여재산공제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한 절세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여러 단계 거래 이후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규정이지, 거래를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 활용 자체만으로 가장행위 또는 비합리적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증여가액과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법인이 소각한 경우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어 배우자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였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점은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이 임CC에게 지급되고 임CC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의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주식 거래를 모두 부인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 없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지만, 이 사건처럼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한 뒤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으로 쉽게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상, 그 공제를 활용해 절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가액과 양도대금이 같아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만으로도 비합리적인 외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62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8일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해 소각한 거래를, 원고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6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2.
- 생산일자 : 2024.10.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피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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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2. 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0. 5.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원)하여 임CC에게 증여하고, 임CC는 2021. 1. 3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2.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 12. 20.경까지 임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취득가액 ○○○,○○○,○○○원)하여 2020. 12. 28. 이를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3. 3.부터 2022. 3.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CC,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임CC가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임동규에게 지급되어 임CC가 이를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임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임CC에게 귀속된 이상 이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임CC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임동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판사 조용민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5.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