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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원고와 배우자는 2020년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을 매수하고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자금출처조사 결과 원고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원고가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966,626,928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대출채무의 1/2을 부담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계획이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대출 관련 약정서상 채무자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금과 이자가 배우자 계좌에서 상환되었으며 원고에게 신고 소득이 없어 상환 자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업이나 신고 소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대출채무의 1/2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채무자로 된 대출금이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증여추정 대상이 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이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재산취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고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대출 관련 약정서에 배우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리금도 배우자가 상환하였다면,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향후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지며, 그 경우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다.
  •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아니라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 부동산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했지만 대출 채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배우자가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했지만, 대출 관련 약정서에는 배우자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자와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는 신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부동산 취득 당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은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단독으로 상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대출서류상 채무자가 배우자인 점, 원고에게 상환 자력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해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금을 30년에 걸쳐 갚을 계획이 있으면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출채무 중 1/2을 향후 30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를 대출의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환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잔금 지급일인 2020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으면 배우자 대출을 자신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신이 대출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인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성격이고, 변제 후에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이 생길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836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3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대출 채무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원금과 이자를 배우자가 상환했으며, 원고에게 직업이나 신고 소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4.
  • 생산일자 : 2022.12.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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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28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6.자 증여분 증여세 73,869,950원, 2020. 3. 9.자 증여분 증여세 8,941,480원2)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와 AAA의 배우자는 2020. 1. 6. CCC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1,988,000,000원에 매수한 뒤, 2020. 3. 9.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1. 5. 10.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1,058,323,828원에서, 원고가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 91,696,900원을 제외한 금액인 966,626,928원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무신고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고 지분

배우자 지분

자금출처

비 고

2020.01.05.

50,000,000

25,000,000

25,000,000

배우자 계좌

계약금

2020.01.06.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중도금

2020.01.09.

50,000,000

25,000,000

25,000,000

중도금

2020.01.29.

28,800,000

14,400,000

14,400,000

잔 금

2020.01.30.

199,095,741

99,547,870

99,547,870

잔 금

2020.02.06.

600,037,276

300,018,638

300,018,639

잔 금

2020.02.06.

1,020,000,000

510,000,000

510,000,000

 근저당 채무자 : 배우자

2020.03.09.

68,714,640

34,357,320

34,357,320

배우자 계좌

취득세 등

합 계

2,116,647,657

1,058,323,828

1,058,323,829

-

-

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2020. 2. 6.자 증여분 증여세 73,869,950원, 2020. 3. 9.자 증여분 증여세 8,941,4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3.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2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상환한 액수도 크지 않으며, 향후 30년에 걸쳐 위 채무에 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 경우 상당 부분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1/2 부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

건 대출채무의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대출거래와 관련한 여신금융거래약정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 신청서 등에는 원고가 아닌 배우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배우자는 2020. 2.경부터 2022. 7.경까지 이 사건 대출의 원금 55,923,374원,이자 62,652116원을 단독으로 상환하여 왔고, 원고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30년에 걸쳐 상환될 예정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상환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은 위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인 2020. 2. 6.을 기준으로 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대출 관련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인 배우자, 즉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될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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