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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명의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기되었고, 변론종결일까지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경정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소장과 소송위임장, 선행 불복서류 등에 문○○이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현재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채○○의 적법한 소제기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문○○ 개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2022.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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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표권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 소제기 당시 대표권 흠결이 변론종결일까지 치유되었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대표권 없이 소를 제기한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 명의의 소송이라도 실제 소제기 및 소송위임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
  • 대표권 흠결은 변론종결일까지 치유되지 않으면 소 각하 사유가 된다.
  • 소장, 소송위임장,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의 대표자 표시와 서명·날인 내용은 대표권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법원이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소제기임을 석명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표권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대표권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개인에게 부담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론종결일까지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전 사내이사가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한 경우 대표권 하자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문○○이 이미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는 채○○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에는 문○○이 대표자처럼 표시되거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소송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Q 소장에 법인 대표자를 잘못 표시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면 대표권 하자가 치유되나요?

A 이 사건 소장에는 처음에 원고 대표자가 문○○으로 표시되었다가 나중에 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 등 자료와 변론종결일까지 대표권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보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문○○ 개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 법인이 아니라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 문○○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Q 2021구합68513 사건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나요?

A 이 사건에는 2016년 8월 이후 호텔 운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강○○라는 이유로 체납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합한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1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30.
  • 생산일자 : 2022.1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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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문○○(19○○. ○. ○○.생, ○○시 ○○구 ○○로 ○○○○, ○○○○동 ○○○호) 개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구 ○○○○○길 ○○○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소외 문○○은 2015. 3. 3.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김○○이 대표이사로, 김□□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 김○○이 2016. 4. 28. 사임하여 김□□가 2016. 5. 10. 사임하기 전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였다. 그 후 문○○이 2016. 5. 1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1. 7. 사임하였고, 현재까지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위 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7. 18. 원고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문○○을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019. 8. 8.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소외 강○○가 2016. 8. 이후부터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을가 제9호증)가 제출되었다. 위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문○○ 개인의 서명만이 있다.

바. 피고는 2019. 10. 8.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2020. 1.경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서(을가 제16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0. 2.경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0. 5.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을가 제17호증)가 제출되었으나, 2021. 3. 26.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위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주) ○○○○ ○○호텔 대표자 문○○(제2차 납세의무자)’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문○○’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가 제1, 2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문○○ 개인이 제기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문○○이 2018. 11. 7.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채○○이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써 그 날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사실,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된 경정청구서, 이의신청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의 표시가 ‘(주) ○○○○ ○○호텔 대표자 문○○’ 또는 ‘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이사 문○○’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21. 6. 21.자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사내이사 채○○’으로 변경되었고,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는 소송의 위임인이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 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법원은 2022. 8. 9.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 제64조에 따라 문○○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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