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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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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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세무대리인의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 본인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
- 2020. 10. 5.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허위 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 납세자 본인이 대리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2020. 10. 5. 경정·고지는 기간 내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실제 양도 관련 계약과 달리 특약사항이 빠지고 계약금 1억 원만 주식양도대금으로 된 계약서를 제출해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를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5년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상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과소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납세자가 관련 업무 처리를 맡긴 대리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세무대리인 주장을 이유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년 6월 1일부터 1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0월 5일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683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2012년 3월 28일 이 사건 주식과 회사 소유 자산을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과정에서는 그 특약사항이 빠지고 계약금 1억 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된 2012년 5월 29일자 계약서 2부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신고는 양도가액 과소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자신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08.
- 생산일자 : 2023.04.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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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1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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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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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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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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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8,76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웰AA스트의 비상장 보통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BB, 이CC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6. 2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억 원, 필요경비 50만 원, 양도손실 50만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0. 5. 원고에게 2012년
양도소득세 178,767,100원(가산세 99,067,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세무대리인이 과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8. 이 사건 주식과 함
께 해당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1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2.
3. 28.자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양수인들로부터
2012. 3. 29.부터 2012. 5. 30.까지 합계 4억 원을 수령하고, 해당 회사의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 근저당권부 채무를 양수인들이 인수한 사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는 과정에서는 특약사항이 빠져 있고 계약금 1억 원이 주식양도대금으로 되어 있는
2012. 5. 29.자 주식양도계약서 2부가 양수인 별로 작성, 제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행위는 조세
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호, 제1호의2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
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납세자 본인이 사용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2012. 5. 29.자 허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세무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4)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 10. 2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