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자신의 딸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원, 총 10,000,000원에 이전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사자들이 매매 형식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주식 이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까지 마쳤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이전한 거래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형식상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처리된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적법 여부
  •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당사자가 매매와 증여 중 거래형식을 검토한 뒤 주식 매매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 대금 지급, 주식 이전을 마쳤다면 거래의 실질을 양도로 볼 수 있다.
  •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나 이후 자금 이동에 따라 별도의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문제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완결된 주식 매매거래의 실질이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사후 절차가 매매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이루어진 점은 양도 거래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딸에게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딸에게 회사 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원, 총 1,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를 실제 양도로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인 1주당 14,07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가 양도 여부와 과세 판단은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은 증여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거래가 형식상 양도일 뿐 실질은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딸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까지 한 점을 들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자녀가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부모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딸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만 원으로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자금 수수와 관련해 별도의 대여나 증여 등 채권관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선택한 매매계약과 그 이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단61004 판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딸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을 매매로 선택했고, 실제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주주 변경,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73,082,83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어떤 법령이 문제되었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제시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전제에 따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문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7802(2024.02.07)

[제 목]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요 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사 건

2024구단6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82,8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엠○○○(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20. 10. 30.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를 매매대금 10,000,000원(1주당 매매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임)에 자신의 딸인 김○○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는 원고로부터 김○○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이 사건 회사는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변동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딸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 제63조에 따라 평가된 시가(1주당 14,07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그 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3. 2.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3,498,600원, 가산세 19,584,230원 합계 73,082,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형식상 양도로 처리되었지만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양도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 및 갑 1 내지 4, 6, 8, 12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가액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김○○에게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매매와 증여 중 어떠한 거래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처리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김○○에게 이를 주당 500원(액면가액)으로 매도하기로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거래 일방으로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상대방인 김○○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김○○은 그 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김○○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김○○은 2020. 11. 23. 원고에게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김○○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1. 2. 24.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김○○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마쳤고, 그 내용에 맞게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제공받은 다음 이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출연한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김○○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또한 원고는 김○○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금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여·증여 등 채권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래 당사자가 선택하고 의욕한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이행까지 마친 이 사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 제63조 조심-2023-서-7802(2024.02.07)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4구단76372 일반행정 · 2024구단76372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63591 일반행정 · 2023구단6359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5315 일반행정 · 2023구단5315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구단69820 일반행정 · 2022구단69820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단14832 일반행정 · 2024구단14832 이 사건 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63935 일반행정 · 2023구단63935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단80015 일반행정 · 2023구단80015 원고가 신고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단52521 일반행정 · 2025구단52521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7685 일반행정 · 2024구단57685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7692 일반행정 · 2024구단5769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