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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원고는 모텔을 매수하여 숙박업을 하다가 김BB에게 임대하고, 이후 김BB 등 및 김BB 측이 설립한 소외 법인과 모텔 매매계약 및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련의 계약은 원고의 모텔 및 숙박업을 김BB 측 소외 법인에 이전하기 위한 과정이고, 물적·인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2022.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모텔 및 숙박업 이전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개인 매수인 명의 매매계약, 법인 명의 매매계약이 일련의 사업 이전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 당시 원고의 신고상 매출이 임대업 매출로 확인되는 사정이 사업의 포괄양도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보다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과 복수의 매매계약이 형식상 별개로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계약 체결 경위상 하나의 사업 이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계약서 특약에 포괄 양도·양수, 시설·비품 인수인계, 임차인 없는 직영 상태의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가 명시된 점은 사업 양도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양도 이후에도 동일한 간판과 외관으로 모텔이 운영된 사정은 숙박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되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상 일정 기간 임대업 매출만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실체상 사업의 양도 해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텔을 임대했다가 법인에 매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과 두 차례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경제적 실체는 원고가 김BB 측에 모텔과 숙박업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설, 비품, 종업원 등 물적·인적 시설이 함께 승계되고 숙박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의 양도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형식과 경제적 실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김BB 측 사이에 임대차, 개인 명의 매매, 법인 명의 매매가 순차로 있었지만, 모두 모텔과 숙박업을 이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Q 숙박업 포괄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A 법원은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특약에 시설과 비품 인수인계,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가 기재되어 있었고, 전 종업원 계속 근무 보장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양도 후에도 모텔이 종전과 같은 간판과 외관으로 운영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 당시 신고상 임대업 매출만 있으면 숙박업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에 원고의 임대업 매출만 확인되고 숙박업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숙박업을 양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사용관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고상 매출 형태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 포괄양도로 인정되면 모텔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텔 양도를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피고는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사업 포괄양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계약서에 ‘포괄 양도·양수’라고 적힌 점을 중요한 사정 중 하나로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시설·비품 인수인계, 종업원 계속 근무, 영업의 동일성 유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사업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폐업일자를 정해 사업 포괄양도를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양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일부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69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7.
  • 생산일자 : 2022.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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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156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번지 등 5필지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 함)을 매수하여 2017.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엠티’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xx. xx. 김BB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x억 원, 차임 월 x,xxx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xx. xx. 김BB, 김CC, 홍DD에게 이 사건 모텔을 xx억 원에 매도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포괄 양도, 양수한다.

2. 임대차 없이 매도 매수 직영으로 포괄 양도, 양수 한다.

3. 매매대금 거래는 매도인의 사정상 수표나 현금 또는 김AA의 배우자 심EE님의 계좌로 거래하며, 영수증과 사진으로 영수한다.

4.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므로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김BB, 김CC, 홍DD는 2019. xx. xx. 숙박업을 영위하는 ◌◌◌제이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대표이사 김BB, 이사 홍DD, 감사 김CC) 2019. xx. xx.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20. xx. xx.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모텔을 xx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양도’라 함).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금 xxxx만(xxx,xxx,xxx)원은 매매계약일 이전에 지불 되었으며 매매계약금으로 약정 한다.

3. 현 상태로 매매하여 시설(인테리어), 비품을 인수인계한다.

4. 잔금일은 은행 대출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면, 일정에 따라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5. 매도인은 임차인이 없는 직영으로 매수인에게 사업상 포괄 양도 양수 한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8.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므로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바. 소외 법인은 2020.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2020. xx. xx.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20. xx. xx. 소외 법인과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소명: ◌◌◌호텔

◎ 부동산 소재지:◌◌도 ◌◌시 ◌◌읍 ◌◌리 ◌◌번지

◎ 양도자 갑(원고), 양수자 을(소외 법인)

갑이 소유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승계)

을은 사업양수일 현재 갑이 소유한 모든 소유권의 권리를 인수한다. 다만 사업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3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 물건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2020. xx. xx.로 한다.

제4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과 부채는 사업양도․양수일 현재의 갑과 을의 쌍방협의 또는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대금지급방법은 갑과 을이 약정한 별도의 약정서(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원고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과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건물가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1.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납부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xx. xx.와 2021. xx. xx.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김BB는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면서 시설과 종업원까지 그대로 양수하였다. 양수인을 한차례 변경한 것은 김BB 측이 소외 법인을 설립하여 양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를 과세거래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2019. xx.경부터 숙박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더더라도, 원고는 2020. xx. xx. 과 2020. xx. xx. 양일간 다시 숙박업을 하다가 소외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앞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일자를 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에 따라 폐업일자를 정하고 이 사건 양도를 진행하였다. 위 답변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의 취지와 해석

    1) 쟁점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2) 쟁점 규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쟁점 규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어떠한 행위가 앞서 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하는바, 원고와 김BB 측이 체결한 일련의 계약은 모두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7. xx.경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한 후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9년 제1기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김BB에게 임대하였다가, 김BB 등 3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소외 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3개의 계약이 존재하나, 그 경제적 실질을 보면 위 3개의 계약은 모두 ’원고가 김BB 측에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당사자만을 달리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다.

        ⑴ 원고와 김BB 측은 2019. xx.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xx. xx. 김BB의 동업자인 홍DD 앞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로부터 원고와 김BB 측은 매매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를 예정하고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숙박업에서 업종을 바꾸어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숙박업을 김BB 측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를 위한 준비기간 동안 양수인과 이 사건 모텔의 사용관계를 정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차인과 양수인의 법인격은 다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⑵ 두 번째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매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두 번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일 이전에 지불되었음”을 기재한 점은, 첫 번째 매매계약과 두 번째 매매계약이 일련의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⑶ 2019. xx.경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이 소외 법인에게 이전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의 내용(임대업사업자등록의 말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는 양수인 측의 법인설립 지연, 이 사건 모텔 부지의 지목 변경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2) 원고와 김BB 측은 이 사건 모텔의 물적․인적 시설을 일체로 양도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모텔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일련의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김BB 측에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나) 또한 원고와 김BB 측은 두 차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포괄 양도․양수한다.”, “현 상태로 매매하여 시설(인테리어), 비품을 인수인계한다. 매수인에게 사업상 포괄 양도․양수한다.”를 정하는 등 매매 대상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원고와 소외 법인은 2020. xx. xx.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두 차례의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모텔을 양수한 소외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바(조심2022인1764 참조), 당사자들도 위 일련의 계약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양도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모텔은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종전과 같은 간판, 외관으로 운영되었는바(2020. xx.경 촬영된 네이버 거리뷰 참조), 이는 이 사건 모텔에서의 숙박업이 실제로도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폐업일이 속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원고의숙박업 매출이 없고(원고는 2019년 제1기까지 숙박업 매출을 신고하였다), 2019년 제2기, 2020년 제1기는 원고의 임대업 매출만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업종은 임대업이고, 소외 법인의 업종은 숙박업이어서 이 사건 양도를 쟁점 규정이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은 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쟁점 규정이 정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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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상법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 판결 조심2022인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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