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장남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매매로 보아 2004년 6월 1일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납부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존재가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고 그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5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납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166,754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쟁송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2023.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05.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6월 1일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쟁송 대상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납부확인증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납부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처분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납부확인증의 세목, 금액, 회계연도, 납기 등이 주장하는 과세처분과 다르면 해당 처분의 부과·납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무효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가 특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 주장 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한 166,754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사실만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2004년 6월 1일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2009년 증여세 100만 원 납부확인증으로 2003년 양도소득세 450만 원 납부를 입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100만 원 납부확인증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의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징수과목이 증여세이고 회계연도도 2009년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토지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는 원고가 증여가 아니라 2003년 10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세무서 자료 등을 종합해 피고가 450만 원이 아니라 166,754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인정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2004년 6월 1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 가산세 포함 금액을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과 납부사실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A 판결 각주에 따르면 피고는 처음에 취소소송을 전제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5.
  • 생산일자 : 2023.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청구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임을 전제로 답변서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감사원법

관련 판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0431 일반행정 · 2024구단5043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2023구단77217 일반행정 · 2023구단77217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 일반행정 | 2024구단80654 일반행정 · 2024구단80654 1)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2)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효력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과세기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74037 일반행정 · 2022구단74037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72974 일반행정 · 2024구단72974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일반행정 · 2023구단11874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일반행정 · 2022구단6790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6586 일반행정 · 2023구단5658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2206 일반행정 · 2023구단2206 이 사건 주택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53006 일반행정 · 2023구단5300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