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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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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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2004년 6월 1일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쟁송 대상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납부확인증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납부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처분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납부확인증의 세목, 금액, 회계연도, 납기 등이 주장하는 과세처분과 다르면 해당 처분의 부과·납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무효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가 특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 주장 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한 166,754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사실만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2004년 6월 1일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존재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2009년 증여세 100만 원 납부확인증으로 2003년 양도소득세 450만 원 납부를 입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여세 100만 원 납부확인증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의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징수과목이 증여세이고 회계연도도 2009년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지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는 원고가 증여가 아니라 2003년 10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와 세무서 자료 등을 종합해 피고가 450만 원이 아니라 166,754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금액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피고가 2004년 6월 1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 가산세 포함 금액을 결정·고지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과 납부사실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판결 각주에 따르면 피고는 처음에 취소소송을 전제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5.
- 생산일자 : 2023.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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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2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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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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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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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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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3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31. 서울 **구 **동 73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장남인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매라고 하면서 2004. 6. 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이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66,754원만 납부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 및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4. 6. 1. 원고의 BBB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증여세 100만 원의 납부확인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하면서 ‘2009. 1. 14. 영수증 100만 원짜리를 4개월 분할해서 내었다고 하였음.’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나, 위 영수증에는 ‘징수과목명 증여세, 본세 1,000,000원, 회계연도
2009년, 납기내 기한 2009. 1.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에 관한 부과·납부사실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원고가 증여가 아닌 ‘200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1.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그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0,306,000원, 취득가액을 54,487,00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 1,634,610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184,39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1,684,390원, 산출세액을 151,595원, 가산세 15,159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5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증여
행위에 관하여 2004.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임을 전제로 답변서에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 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