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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법 일반행정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원고는 2013년 KKK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취득자금 중 객관적 증빙이 없는 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과세관청이 본 금액보다 낮고, 대출금·임대차보증금 승계·친족 차용금·자기자금 등으로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상가 매매대금을 6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자금출처 주장 변경,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법-2022-구합-295 2023.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법
사건번호
대전지법-2022-구합-2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상가 취득자금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친족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및 자기자금 충당 주장을 객관적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취득 당시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취득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고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증여추정을 번복하려면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와 그 자금이 실제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매매대금 판단에서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자금출처에 관한 주장이 절차마다 달라지고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문제된 자금 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이 증여추정 판단에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전지법은 원고의 소득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상가 매매대금 중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모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다를 때 법원은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620백만 원이었고, 매도인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 명의의 다른 영수증만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 금액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역과 계약서 기재에 따라 상가 매매대금을 620백만 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용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단계에서 자금 출처 주장을 계속 달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에 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가족·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비해 미미하면 증여 추정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은 취득자금 부족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그 부족분을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법 2022구합295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전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매매대금과 자금조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국승
  • 대전지법-2022-구합-295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4.
  • 생산일자 : 2023.12.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자금의 출처 및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이고, 매도인이 이 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비추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620백만원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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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2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4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 **. KKK으로부터 △△시 ○○구 소재 상가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자금 중 ***,***,***원(= 취득가액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임대차보증금)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날 부모로부터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 *. 원고에게 2013. *. *.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증여세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 *. 이의신청을 거쳐 2021.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는 ■■■,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액 중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원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000,000원과 **,000,000원은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각각 차용한 돈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원고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 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도인 KKK 명의의 ‘총 금액 ■■■,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완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 *.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2)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000,000원이고, KKK이 2014. *.*.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이 ■■■,00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신고된 내역과 같이 ◇◇◇,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000,000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및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채무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000,000원에 불과하여위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어머니로부터 **,000,000원을, 처제로부터 **,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더하여 AAA로부터 **,500,000원을, 장모, 원고의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부터 각각 **,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주장을 달리하고 있고,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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