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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다세대주택 24건에 대하여 피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6억 원을 배제하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평등원칙,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개인과 법인은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택 취득 자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913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91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법인에 대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법인에 대하여 개인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과 법인은 경제계에서의 지위, 영향력, 자금동원능력 및 세법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있어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법인에 대한 주택분 과세표준 기본공제 배제 및 단일세율 적용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 조치로 판단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공제 장치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주택 취득 자체를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처분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법인과 개인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자금동원능력, 세법상 취급 등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법인에게 6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법인에게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에 대해 개인과 다른 세율 체계를 두는 것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율 체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책적·기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사건 단일세율 적용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보유 다세대주택에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취소됐나요?

A 원고 법인은 2021년 과세기준일에 다세대주택 24건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112,69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39,950원을 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동산 매매업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재산권 침해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 공제 및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어, 법인의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법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매매업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취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택 취득 자체를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종부세 부담을 감수하고 주택을 취득할지 여부는 경제주체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종부세 부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4913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2022구합104913 사건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91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8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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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1049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69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3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1. 3. 29. 설립된 회사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OO OO군 OO면 OO리 OOO-OO O동 OOO호 외 23건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699,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3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근거 법률의 개정 경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가.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위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을, 개인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주택별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30/100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60/1000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이하 위 각 규정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평등원칙 위반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 그가 영위하는 사업, 부동산의 보유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및 과세표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개인과 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나. 재산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와 같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사치성 재산인 별장보다 높은 매년 7.2% 1) 의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14년이 지나면 부과한 종합부동세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의 100%를 초과하므로 사실상 몰수에 가까운 조세부과 또는 징벌적 조세부과로서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상 다수의 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매년 7.2%에 해당하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7.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6%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8호(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2%]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 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양 주체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과 법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인과 개인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에 대해서 개인과 다른 규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에 비하여 보다 많은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의 전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 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 또는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조세법규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인바(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정하면서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도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위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세율(2주택 이하 소유의 경우 30/100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 60/1000)이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법인의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법인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 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이나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주택의 취득을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로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주택의 취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주택의 취득 자체를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직업선택과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가 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과 헌법 제35조 제3항(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필요성·합리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 적용한 종합부동산세가 그 자체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나온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8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38조 헌법 제35조 제3항 헌법 제122조 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5조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214, 277, 304, 305, 306, 385, 402, 2017헌바151, 167, 168,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6헌바64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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