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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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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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BB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
-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본세만 부과하라는 청구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소 각하 대상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처분이 상급행정청이나 다른 행정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어도 달리 보지 않는다.
- 국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는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된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적격 흠결, 필요적 전심절차 누락,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해당 여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소의 적법요건으로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삼으면 부적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CC세무서장이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도 BB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CC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정명령에도 피고를 경정하지 않아 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제대로 지정했더라도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언제까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의 부적법 사유로 보았습니다.
법원에 세무서가 본세만 부과하라고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본세만 부과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건물과 관련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나요?
원고는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뒤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과세관청은 이후 건물이 주거목적으로 임대되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본세나 가산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고 필요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 역시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라고 보아 소 전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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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989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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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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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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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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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xx,xxx,xxx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XX. XX.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6. XX.경부터 2017. XX.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XXX, XXX동 AXXX호, 같은 동 AXXXX호, 같은 동 AXXXX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XX. XX. CC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 XX.경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CC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위 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임대(면세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CC세무서장은 2022. XX. XX.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급받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 및 사업장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2. XX. XX.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22. XX.경 송파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결의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2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2022. XX. XX.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꾸준히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며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상 과실로 이자(가산세)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본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적격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이는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CC세무서장이므로, 위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CC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이 BB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필요적 전심절차의 누락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심판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를 제대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 부적법 사유
나아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