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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2010년도 및 2015년도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22. 5. 31. 원고의 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이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압류가 해제되었더라도 향후 동일 채권에 근거한 압류 반복 위험이 있어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회생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피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고액의 조세채권 누락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2023.06.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6.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처분이 소 제기 전에 해제된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 효과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면책되었다고 주장되는 조세채권에 기초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압류가 이미 해제되었더라도 동일한 채권에 근거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했고 채권신고 및 절차 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않을 수 있다.
  • 채무자가 회생신청 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에 회생절차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면책 제한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실제로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고액의 미납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그 누락 경위와 회생계획 인가에 미칠 영향이 특별한 사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계획인가 전에 신고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체납채권은 면책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생신청 과정에서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세무서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채권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면책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권에 기초한 압류라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회생신청자가 국세 체납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면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2010년 및 2015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세무서장에게 회생절차 관련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압류가 이미 해제된 경우에도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압류가 2022년 6월 9일 해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압류해제 사유가 계좌 잔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이 어렵다는 것이었으므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되면 같은 조세채권에 근거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생절차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가 회생절차를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회생절차 중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공고가 관계인에 대한 고지로 간주되는 규정은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세무서에 별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시되었습니다.

Q 고액의 미납 조세채권 누락은 회생채권 면책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납 조세채권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체납 시점과 회생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액을 반영하면 회생계획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회생채권자 변제액을 늘리기 위해 누락할 유인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54 사건에서 예금채권압류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로 종합소득세 체납채권이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예금채권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조세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압류처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조세채권이 면책되었는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25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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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1254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5. 31. 원고가 체납한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1원(가산금 포함,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참조)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갑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6. 1. 압류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2. 8. 2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해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79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면서 조세에 관한 청구권 중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채무초과로 인하여 2021. 4. 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21회단***)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2021. 9. 30. 원고가 2021. 9. 29. 제출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은 2010년, 2015년 종합소득세채권으로서 각 납부기한이 2020. 5. 31. 및 2015. 1. 30.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인 2021. 9. 30.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한 아무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회생절차 중 공고가 이루어졌고 채무자회생법 제9조 제3항에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재판의 효력에 관한 간주 규정에 불과하여 해당 공고사실만으로 피고가 회생절차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채권에 따른 미납조세채권액은 2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으로 아무리 체납시와 회생신청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존재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잔존 기업계속가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업계속가치 내에서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족하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반영할 경우 실제 남게 되는 기업계속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여 회생인가결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상 기업계속가치 중 국세채무를 완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안분하여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기 위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로 누락할 유인은 충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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