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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2. 4. 11.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하고 2022. 7. 2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세법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앞서 정해진 기간 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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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부적법한 심판청구 후 제기한 세법상 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조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요건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 적법한 기간 내 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 4. 11.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받고도 2022. 7. 27. 심판청구를 하여 기간을 넘겼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받은 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 역시 그 결과 적법한 전심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세법상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소송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자,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Q 2022구합4912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2022. 4. 11. 받은 뒤 90일이 지난 2022.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해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이의신청은 했지만 심판청구가 늦어진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임의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 전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심판청구가 늦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불복 청구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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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49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 선생의 사상을 현대화, 대중화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선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학술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1. 11. 19.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동 ㅇㅇㅇ호에 대하여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동 ㅇㅇㅇ호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한 뒤, 2021. 12. 15.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각결정문을 2022. 4. 11.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9.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2022. 4. 11.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역시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2022. 4. 11.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에서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장한바 없고 여전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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