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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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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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외공사용역 관련 매출 신고누락이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치기 방식의 대금 수수·지급이 적극적 은닉 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인지 여부
- 원고의 거래상대방을 △△△ 대표이사 개인으로 볼 것인지 △△△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협조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단순 무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지만,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환치기 방식으로 외화거래를 하면 거래 발생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해외공사용역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정식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위험이 크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증빙을 제출하거나 협조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에 관한 주장은 실제 수주 및 용역 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인테리어 공사용역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주고받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중국 소재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대금 지급에 환치기 방식을 이용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환치기 방식은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 은닉 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부 허위기장, 지급수단의 반복 교환, 여러 차명계좌 이용 등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 사정이 함께 있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치기 방식의 거래와 정식 장부 미작성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거래 상대방이 △△△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였던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가 아닌 △△△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은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거래처가 중국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못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원고는 거래 상대방 측이 중국 내 사업장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자신도 공사 매출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와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회피하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자료를 제출하고 시공업체 확인서도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보유 증빙을 낸 것에 불과하고, 조사 협조는 사후적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나 부정행위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정식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수익·비용 기록만 보관한 경우 부정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복식부기 방식은 아니더라도 공사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도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제출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부정할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3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외공사용역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환치기 방식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잔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4.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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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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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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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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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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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에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부터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표1〉기재와 같이 원고가 20**년부터 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중국 소재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 합계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내지 20**년 귀속 각 매출누락액에서 관련 공사비 등 필요경비 합계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각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표1〉(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 **. **.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아래 〈표2〉기재와 같이 증빙불비 가산세 중 일부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1차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 **. **.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 중 *,***,***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2차 감액경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 **. **. 2차 감액경정 당시 감액되는 본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의 경정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3차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잔존 처분’이라 한다).
〈표2〉(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을 제2,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이 아니라 △△△의 대표이사였 던 이○○인데, 이○○가 중국 내에서 중국 소재 사업장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복식부기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두었으므로 세 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수 있었고, 거래처인 시공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관청에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가 이를 토대로 매출 누 락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있었는바,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이 사건 잔존 처분 중 일반과소신 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인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 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가 아닌 △△△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던 중국 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도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 다는 것은, 결국 △△△과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이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은 중국 내 사업 장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도 중국 시 공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환치기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환치기 방식 에 의하여 외화를 거래할 경우 해당 외환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거래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 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가 보유 하고 있던 증빙을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 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 은닉 의도 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잔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