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 선행처분 취소소송에서 체납법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행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주장의 인정 가능성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체납세액을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문제될 수 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다투면서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만을 주장한 경우,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선행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했고 회사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분 55%를 가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지만, 그 선행처분에 대한 체납법인의 불복소송이 최종 패소로 확정된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과점주주가 그 위법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납법인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는 법인세 체납 사건에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 기준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습니다. 법원은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15 사건에서 과점주주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0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체납법인에 대한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원고가 그 위법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6.
- 생산일자 : 2023.10.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인에 적법하게 처분한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처분한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55415 법인세 2차납세의무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09. 15. |
|
판 결 선 고 |
2023. 10.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2. 23.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12. 31. 및 201x. 12. 31. 현재 세종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55%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202x. 12. 1.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 201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체납법인이 위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자, 피고는 202x. 2. 19.자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된 2017년 귀속 법인세 224,930,3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체납법인은 202x. 5. 10.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구합64436)를 제기하였으나 202x. 9.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누61986) 및 상고(대법원 2023두4063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202x.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처분인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체납법인이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선행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