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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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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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혼인 중 배우자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위탁금 반환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가 배우자 BBB에게 송금한 돈의 차액 상당에 관하여 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BBB이 원고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주택 원고 지분 매매대금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취득자금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 위탁금 반환 등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배우자 사이에 장기간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채권이나 관리위탁금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배우자 명의 금융자산이 존재하더라도 그 원천이 원고의 송금액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BBB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출처가 대출금, 혼인 전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용금 등으로 인정되어 원고 송금액에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중 배우자 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지급한 주택 매매대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위탁금 반환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여러 해 동안 송금한 내역만으로 반환채권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배우자에게 보낸 돈과 받은 돈의 차액만큼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반환을 전제로 관리위탁된 돈이라거나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자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상당한 금융자산을 축적한 점을 근거로 자신이 맡긴 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해당 기간 원고보다 더 많은 급여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고, 배우자 명의 금융자산의 원천이 원고의 송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 지분의 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 BBB이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원고가 맡긴 돈의 반환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7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1.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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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7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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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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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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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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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20.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BBB, 원고의 아들인 CCC은 2020. 5. 29. 서울 **구 ***로**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억 원에 취득하고, 원고의 지분을 29.3/47, BBB의 지분을 13/47, CCC의 지분을 4.7/47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으로부터 2020. 5. 20.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x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xxx,xxx,xxx원 중 배우자 증여공제한 6억 원을 공제한 xxx,xxx,xxx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 x. 4.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혼인 후인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모든 수입을 배우자 BBB에게 보내어 관리를 맡겨 왔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BBB에게 보낸 돈은 합계 x,xxx,xxx,xxx원에 달하고, 반대로 BBB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xxx,xxx,xxx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게 적어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탁금 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BBB이 원고 대신 지급한 금액이 xxx,xxx,xxx원임은 인정하나, 위 금액에서 원고가 BBB에게 맡겨 두었던 xxx,xxx,xxx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불과하고, 이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인 6억 원 이내이므로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
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9.3/47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BBB이 원고 대신 지급한 금액이 xxx,xxx,xxx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 상당의 출처가 원고가 아닌 BBB인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xxx,xxx,xxx원이 증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BBB에게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관리 위탁한 돈의 반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BB에게 송금한 돈이 합계 x,xxx,xxx,xxx원에 이르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xxx,xxx,xxx원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에게 그 차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추후 반환을 전제로 관리위탁한 돈이라거나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BBB이 혼인기간 중 그 명의로 상당한 금융자산 등을 축적한 사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BBB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보다 더 많은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BBB이 지급한 돈의 출처는 BBB이 2020. 1. 30. 00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x억 원, BBB이 혼인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xx억 x,000만 원, BBB이 주식회사 00으로부터 차용한 가지금금 x억 원과 신용카드 결제액 x,x00만 원 등으로, 여기에 BBB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