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2018. 3. 28.부터 2018. 6. 1.까지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계소득금액 중 원고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안에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보수나 경영권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 취임 및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에 원고가 관여한 점, 주식 보유, 관련 회사와의 사업·거래처·사무실 관계, 제출된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
  •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중 원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의 주장·증명 정도
  • 거래처 및 관련자의 사실확인서가 원고의 명의상 대표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대표이사 취임 경위,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제출 및 자필 서명, 주식 보유, 관계 회사와의 사업 목적·거래처·사무실 공유 관계 등이 실대표자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거래처가 실제 협의 상대방을 대표자로 인식했을 가능성만으로 등기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여부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현금 지급 사실만으로 직원 지위나 회사 전반 운영 실태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과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절차를 알고 있었고, 법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사건에서 원고를 실대표자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과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과정을 알고 있었고, 신분증 사본 제출 및 실지대표자 확인서 자필 서명이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회사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보유했고, 원고의 형이 대표자인 회사와 사업 목적, 거래처, 사무실 사용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전제로,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 거래처 확인서가 있으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거래처 대표자들과 김KK은 회사의 대표자가 김BB이고 원고는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처들이 협의를 김BB과 했다면 등기상 대표자가 원고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김KK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알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소득이 발생하면 등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61일에 해당하는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상여로 소득처분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이사로 보아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실대표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해 경영에 관여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김BB은 주식 이전이 잘못 처리되었고 바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했지만, 주식양도계약서가 피고나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B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족 회사와 거래처·사무실이 겹치면 실대표자 판단에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형이 대표자인 EEEE디자인의 주요 사업인 약국 인테리어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했고, 거래처 중 약 30%가 중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EEEE디자인이 임차하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월차임을 지급한 점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두 회사가 이익과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4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보수나 경영권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74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237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2018. 3. 13. 설립된 프랜차이즈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9. 4. 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8.부터 2018. 6.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0.3. 13. 해당 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였고, 그 결과 추계소득금액 521,766,614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인 61일에 해당하는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1. 8. 13. 원고에게 11,159,721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자료파생 하였다.

라. 피고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파생에 따라 2022. 11. 15.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액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25,18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보수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2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김BB의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인사업 실지대표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동기가 충분하다.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➀ 주식이 있어야 대표이사가 되는 줄 알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고, ➁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의 주식은 바로 양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BB은 주식회사 CCC 디자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4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김BB과 원고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는 물론 이 법정에도 제출된바가 없어, 김B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원고의 형 허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EEE디자인(이하 ‘EEEE디자인’이라 함)의 주요 사업이었던 약국인테리어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한 거래처 중 약 30%가 EEEE디자인인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이 임차하고 있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차임을 지급하면서 EEEE디자인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원고는 사무실 내 자리를 이동하여 허DD과 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EEEE디자인과 이익과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EEEE디자인의 대표자인 허DD과 형제 관계로서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FF금속, 주식회사 GG타일, HHH부엌가구, III샤브보트의 대표자 등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KK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김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➀ 거래처들과의 협의를 김BB이 진행하였다면 거래처들로서는 대표이사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➁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김KK에게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고, 김KK은 4대 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어 위와 같이 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김KK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김KK은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서 보면 위 사실확인서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2구합86235 일반행정 · 2022구합86235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5543 일반행정 · 2024구합55543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일반행정 · 2022구합101785 법인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한 소득처분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일반행정 | 2024구합82473 일반행정 · 2024구합82473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9770 일반행정 · 2022구합79770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3093 일반행정 · 2023구합13093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0730 일반행정 · 2023구합10730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일반행정 | 2021구합68743 일반행정 · 2021구합68743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75935 일반행정 · 2023구합75935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실제 채권액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3017 일반행정 · 2024구합5301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