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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원고는 2009년 취득한 JJ시 KK동 642-2, 642-9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2019년 주식회사 WWWW에 114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일부를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조세심판원 재결에 따라 명도비 1억 원만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잔존세액 411,051,707원의 처분이 남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2,457,000,000원이므로 세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사본과 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이 원고 주장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실제 지급 증빙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 주장 금액인 2,457,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될 금액의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 당초 신고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종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과 영수증들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하는지

판례 포인트

  •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
  •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증빙 등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 자의적으로 추정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대금 기재, 종전 소유자의 진술 및 영수증 내용과 배치되는 별도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 증명이 부족할 수 있다.
  • 20억 원 외에 4억 5,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지급을 뒷받침하는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조세심판원에서 명도비 1억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취득가액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한 24억 5,700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한 24억 5,700만 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처음 신고할 때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종전 소유자도 20억 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 금액 지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한 계약서와 별도 계약서 사본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당초 제출한 20억 원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고 실제 계약서는 24억 5,7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20억 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20억 원 지급 영수증도 존재했습니다. 법원은 별도 계약서 사본과 일부 영수증만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더 높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필요경비의 기초 사실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증 곤란과 형평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현금으로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취득가액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억 원 외에 추가 금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중 일부는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거나 이미 20억 원 영수증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추가 지급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명도비 1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했나요?

A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취득가액 관련 주장은 기각했지만, 양수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1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세액에서 46,094,378원을 감액 경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은 411,051,707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25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 24억 5,7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에 관한 원고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2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5.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내용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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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2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 CCC으로부터 JJ시 ㅇㅇ구 KK동 642-1 대지 205.3㎡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거래가액 559,0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KK동 642-1 토지는 2007. 4. 9. 수원지방법원 JJ지원 20XX자XXX호 화해조서에 의해 KK동 642-1 대지 102.7㎡와 KK동 642-9 대 102.6㎡로 분할되었고, 위 642-1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위 642-9 토지는 CCC으로 소유로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13. CCC 소유의 위 KK동 642-9 대 102.6㎡와 KK동 642-2 대 200.3㎡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20억 원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13. 위 KK동 642-2 단층건물을 멸실한 후 2010. 10. 21. KK동 642, 642-1, 642-2, 642-9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3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22. 주식회사 WWWW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가액 114억 원에 매도하고, 2019.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전체 양도가액을 114억 원, 취득가액을 7,231,348,915원, 기타 필요경비를 506,105,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2,848,789,170원, 양도소득세를 1,161,091,451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BB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1. 12. 1. 원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146,085원(본세 349,893,29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4,989,329원, 납부지연가산세 72,263,46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5. 원고의 취득가액 관련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명도비 1억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146,08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9. 9. 30. 양수인인 주식회사 WWWW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1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카.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이 사건 당초 처분 세액 457,146,085원에서 46,094,378원(가산세 포함)을 감액 경정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잔존세액을 411,051,707원(본세 314,613,29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1,461,329원, 납부지연가산세 64,977,083원)으로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대지 중 642-2, 642-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제 매매대금은 2,457,000,000원인바,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168,907,200원이 감액되어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2,436,081,490원 (토지 가액 20억원+영수증 금액 4억원+취등록세 6,081,490원+중개수수료및소개비 3,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이르러서야 토지의 가액을 2,457,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는 종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증빙 등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같은 지급 증빙 등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자의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④ 원고는 2019. 1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매매대금 20억 원에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4억 1,200만 원과 취·등록세를 더한 2,436,081,49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⑤ 원고는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고, 매매대금이 2,457,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이며 그 차액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영수증(갑9-3,4,5)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종전 소유자인 CC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20억 원에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이 20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을 제6호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과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4억 원이라는 금액을 C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9호증의 2에 의하면, CCC은 2009.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⑥ 위 매매계약를 중개한 중개인이 PPP인데, PPP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원고와 매수인 CCC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그들이 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계약서 작성이 3번인가 이렇게 반복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원고와 CCC이 공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20억 원으로 된 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CCC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갑9-1 내지8)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 영수증을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 5, 7, 8은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매매대금이 아님이 분명하고, 갑 제9호증의 9 기재 금액은 위 같은 날자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계약금조로 기재된 갑 제9호증의 1, 3, 4는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갑1)나 원고 스스로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제3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9. 7. 20.에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계약금 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2에 비추어 이 역시 위 갑제9호증의 2의 금액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로서는 20억 원 이외에 4억 5,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면 위 금액에 대해서는 그 증빙자료가 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수원지방법원 JJ지원 20XX자XXX호 화해조서 조세심판원 2023. 5. 15. 재결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67494 일반행정 · 2023구단67494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 일반행정 | 2022구단63860 일반행정 · 2022구단63860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 세무 | 2024구단52314 세무 · 2024구단52314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일반행정 | 2022구단61871 일반행정 · 2022구단61871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단58175 일반행정 · 2021구단58175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2구단194 일반행정 · 2022구단194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 일반행정 | 2023구단71011 일반행정 · 2023구단71011 이 사건 각 주택에 신축 비용에 해당할 정도인 공사비용을 지출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0622 일반행정 · 2024구단50622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일반행정 | 2024구단55313 일반행정 · 2024구단55313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단17662 일반행정 · 2021구단1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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