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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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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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도시지역 내 농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실제 개발되었는지 여부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존재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원고가 주장한 행정기관 답변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별시·광역시 등 시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가 실제로 개발되었는지 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별개로,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는 녹지지역 농지를 전제로 한 분리과세 주장을 하기 어렵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시지역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항소심은 행정기관의 답변 자료가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지역 농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재산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천안시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과거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토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가 실제로 개발되지 않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도 용도지역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나요?
원고는 토지가 주거용도로 개발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지로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토지가 실제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던 농지가 지형도면 고시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08년 12월 1일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변경 사실을 근거로 이 토지가 녹지지역에 있는 도시지역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지역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재산세 분리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은 시지역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로 분리과세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녹지지역도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천안시 문의 답변만으로 농지가 녹지지역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원고는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등의 답변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답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지 않았나요?
피고는 2021년 9월 8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와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5. 23. 2023구합100 처분청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2023구합100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44426 (선고일자-20240912)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구합100 (선고일자-20240523)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2,325.3㎡”를“2,325.36㎡”로 고치고,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5, 6, 7, 10, 11, 18, 19,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대한민국 국토교통부,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100 (선고일자-20231012) 재산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21. 6. 1.기준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736/3,931지분,같은 동4○8대503㎡,같은 동4○8-○답179㎡,같은 동4○8-□답135㎡,같은 동9○3대199.9㎡,같은 동9○4대199.6㎡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2021. 9. 8.위 가.항의 천안시 서북구○○동3○9-○답3,931㎡중2,325.3㎡부분(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부분이다.이하 위 부분을‘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위 가.항 중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8,632,180원 및 지방교육세1,4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2. 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11. 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주거용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전·답·과수원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나,특별시 등의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된다.
나. 구체적 판단
1)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2008. 12. 1.천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고시 제2008-200호)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는 시지역인 천안시○○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도시지역의 농지이므로,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나아가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보건위생,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