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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형사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를 기준으로 일당 300,000원과 여비 166,200원을 산정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2023초기34 자 2023.06.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초기34
사건구분
초기
선고일
2023.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비용보상청구권 발생 여부
  •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6회를 기준으로 한 일당 및 여비 산정
  • 국가가 지급해야 할 비용보상금 액수

판례 포인트

  •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출석횟수를 기준으로 일당과 여비를 산정하여 비용보상금을 계산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일당 50,000원과 여비 27,700원을 각 6회분으로 계산하여 총 466,2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공판 출석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이 결정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과 항소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국가가 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금은 공판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심 3회, 항소심 3회로 총 6회 공판기일 등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일당 50,000원에 6회를 곱한 300,000원과 여비 27,700원에 6회를 곱한 166,200원을 합산해 총 466,2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결정에서 인정된 비용보상금은 얼마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0일자 2023초기34 결정에서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판기일 등 총 6회 출석에 대한 일당 300,000원과 여비 166,20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Q 비용보상청구권 발생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결정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을 들었습니다. 일당과 여비의 산정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3조가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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