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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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잠정조치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자의 항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5조 및 제40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 결정문에는 항고기각의 구체적 사유나 잠정조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체적 판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결정인가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5년 10월 17일 2025초기399 잠정조치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잠정조치 내용이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잠정조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0. 17. 자 2025초기399 결정]
【전문】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항 고 인】
스토킹행위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재훈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05조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