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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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제1심이 정한 양육비 액수가 적절한지
- 상대방의 항고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인지
판례 포인트
- 항고심은 항고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 양육비 지급의무와 액수 산정에 관한 제1심 판단이 항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 항고심은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심판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을 인정한 1심 결정에 항고하면 뒤집힐 수 있나요?
광주가정법원은 2023년 5월 4일 2022브349 양육비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은 상대방의 항고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과 액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나요?
이 결정에서 항고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고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후에도 제1심의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과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항고심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판단입니다.
2022브349 양육비 사건에서 청구인은 어떤 양육비를 청구했나요?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6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년 4월 26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 매월 1일 지급할 것을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육비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