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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분할
판례 정보 대전가정법원 가사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은 이혼조정 성립 이후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되,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가액이 이혼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급락한 경우에는 당심 심문종결 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대방은 혼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아파트 가액은 이혼조정 무렵 267,500,000원에서 당심 심문종결 무렵 190,000,000원으로 하락하였다. 법원은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가액은 당심 심문종결 시 기준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45%, 상대방 55%의 비율로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심판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29,200,000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2024브5052 자 2025.03.28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가정법원
사건번호
2024브5052
사건구분
브
선고일
2025.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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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협의이혼 또는 이혼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기준시점
  • 이혼 후 부동산 가액이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급락한 경우 그 하락분을 재산분할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와 그 취득에 수반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
  •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판례 포인트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한다.
  • 이혼조정 성립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도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2017므11856, 1186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에 이혼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급격한 가액 변동이 발생하고 그 손익을 일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사실심 심문종결 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가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혼 시점 대비 약 29% 하락하였으며, 하락 원인이 소유명의인의 잘못이 아닌 경제 상황, 물가와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사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 혼인 기간, 맞벌이 생활,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여, 재산 취득 경위, 이혼 후 대출이자 납부 등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 45%, 상대방 55%의 분할비율을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A 대전가정법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처럼 이혼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가액이 급격히 하락했고, 그 손해를 한쪽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에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종결 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파트 가액은 얼마로 인정됐나요?

A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조정이 성립한 무렵인 2022년 9월경 시세가 267,500,000원이었으나, 항고심 심문종결 무렵인 2024년 11월경 실거래가 기준 190,000,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가격 하락이 경제 상황, 물가와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190,000,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 이혼 후 아파트 가격 하락 손해를 소유명의자에게만 부담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취득 관련 대출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이혼 시점보다 약 29% 하락했고, 그 하락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외부적·후발적 사정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도 이혼 후 계속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사용·수익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Q 이 사건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45%, 상대방 55%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혼 시까지 약 24년 9개월의 혼인 기간, 맞벌이 생활,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에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았고, 아파트 취득과 대출채무 부담 경위, 이혼 후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해 청구인 45%, 상대방 55%로 정했습니다.

Q 대전가정법원 2024브5052 결정에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얼마인가요?

A 항고심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2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의 순재산은 9,562,623원, 상대방의 순재산은 76,647,145원으로 보았고, 청구인의 45% 몫에서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Q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법원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재산분할을 명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청구인이 구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대방, 항고인】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제1심심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5. 자 2022느단5199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1,463,8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이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혼인 관계 해소 후의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인 협의이혼 내지 이혼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중인 202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읍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3,6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조정이 성립한 무렵인 2022. 9.경 267,500,000원이었는데, 당심 심문종결 시인 2024. 11.경 19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이고, 그 이후인 2025. 2.경에는 170,000,000원(실거래가 기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심 심문종결 시 가액은 이혼 시점의 가액과 비교하여 약 29% 하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급격한 가액 하락은 소유명의인인 상대방의 잘못이나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물가와 금리 변동 등 외부적·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 당시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이혼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방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심 심문종결 시의 가액(190,000,000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재산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결과이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45%, 상대방 55%
[판단근거]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이혼 시까지 약 24년 9개월), 혼인 기간 중 소득과 가사 활동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 생활을 하였고,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기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이에 수반한 대출채무의 부담 경위, ②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 내력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 관계, ③ 상대방이 이혼 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재산이용현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며,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아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약간 낮은 29,2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계산식]
○ 청구인의 순재산: 9,562,623원
○ 상대방의 순재산: 76,647,145원
○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액: 86,209,768원
○ 청구인의 몫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9,231,772원[= 38,794,395원(=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액 86,209,768원 × 청구인의 재산분할 비율 45%, 원 미만 버림) - 청구인의 순재산 9,562,623원]
라. 소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지급의무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문혜정(재판장) 박정련 송승훈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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