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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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액수
-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양육비의 지급 개시일과 월 지급액
-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 전액 일시 지급의 가혹성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거양육비는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과거양육비 산정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단독 양육 기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이 함께 고려된다.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장래양육비 산정의 고려 요소로 언급되었다.
- 과거양육비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장래양육비는 청구취지의 2022. 4. 26.이 아니라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지급하도록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법원은 전액을 인정하나요?
광주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 양육 상황,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청구액 6,460만 원 전부가 아니라 6,000만 원을 인정했으며,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양육비 심판에서 장래양육비는 언제부터 지급하라고 정해졌나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심판일이 속한 2022년 10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이고, 금액은 월 35만 원입니다.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양육비 사건에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광주가정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2022느단3405 양육비 심판에서 과거양육비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법원은 과거양육비 6,000만 원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문상 지연손해금은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판결 내용
양육비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는 6,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