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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산분할
판례 정보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가사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2022년 9월 15일 협의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준시점을 2022년 9월 15일로 삼았다. 혼인기간, 당사자의 경제활동, 재산 형성·유지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게 하되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청구인에 대한 재산분할금 71,000,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2022느단5199 자 2024.04.25 심판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사건번호
2022느단5199
사건구분
느단
선고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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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명의와 형태가 다른 분할대상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정산할 것인지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정산금 액수

판례 포인트

  •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산정한다.
  • 당사자들이 가액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 기여도, 혼인기간과 과정, 나이, 직업, 소득 등 심문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게 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A 이 심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2022년 9월 15일 협의이혼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가액에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영했습니다.

Q 혼인 중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청구인이 자영업을 하고 상대방이 어린이집 교사 근무와 학원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유지 기여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나이, 직업, 소득 등을 함께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Q 2022느단5199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재산 합계 164,955,128원에 50% 비율을 적용해 청구인의 몫을 82,477,564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순재산 10,807,983원을 공제한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계산상 부족분 71,669,581원을 약간 하회하는 71,000,000원이 지급액으로 정해졌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각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기로 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재산분할 비율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신 50% 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재산분할금 7,100만 원에는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A 이 심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지만, 법원은 심판 확정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5. 자 2022느단5199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갑)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환)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91,463,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12.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으며, 2022. 9. 15. 이혼하였다.
 
나.  혼인 생활 동안 청구인은 자영업을,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 및 학원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기준 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협의이혼 시점인 2022. 9. 15.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단,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 50%, 상대방 5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및 소득, 그 밖에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재산분할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재산분할정산금
[계산식]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82,477,564원(= 순재산 합계 164,955,128원 × 50%, 원 미만 버림)
② 위 ①항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71,669,581원(= 82,477,564원 - 10,807,983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71,000,000원
4) 소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생략]

판사 남성우

관련 법령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대법원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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