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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천지방법원은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이 2022년 금 제9283호로 공탁한 25,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하였다. 신청인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을 이유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최고하였다.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가 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4카담20710 자 2024.08.08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카담20710
사건구분
카담
선고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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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까지 담보하는지 여부
  •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신고가 담보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취소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담보권리자가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 적법한 권리행사를 소명하지 못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정지 담보가 본안소송 소송비용청구권까지 담보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집행정지로 입게 될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신고만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본안사건에 관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권리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정지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권리행사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기간 안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정해진 최고기간 안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과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결정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카담20710 결정에서 취소된 담보는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해 신청인이 2022년 금 제9283호로 공탁한 25,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소송 판결확정을 이유로 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8. 8. 자 2024카담20710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2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외 2인)

【주 문】

이 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2. 9. 16.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2년 금 제 9283호로 공탁한 금 25,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24. 7. 18.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카정10311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확정’을 이유로 주문 기재 담보에 관하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24. 7. 24.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문 기재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4. 7. 29.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 2024. 7. 30. ‘위 본안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은 그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대법원 2020. 1. 31. 자 2019마6648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카정103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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