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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 7. 15.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신고하였으므로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5카담5047 자 2025.07.1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카담5047
사건구분
카담
선고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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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 신고가 담보취소 신청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신고하면 담보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강제집행정지 기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 신고도 담보취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 존재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 권리행사를 신고하면 담보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권리행사 최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를 신고한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담보취소 신청에서 상대방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으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카담5047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5일 2025카담5047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이 권리행사 최고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권리행사를 신고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자 2025카담504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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